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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안내

개요

개요

전략물자제도
국내
1.국내 전략물자제도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수출입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취급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가리는 '판정'을 시행하여 전략물자 관련 법률을 준수 해야 합니다.

국내 전략물자제도를 나타낸표
구분 전략물자 전략기술
법적근거 대외무역법
자가판정 법적근거 있음 법적근거 없음
사전판정기관 전략물자관리원
사전판정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2년
수출승인
(허가)유효기간
1년이내(특정포괄수출허가: 2년이내)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3년이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수출승인 (허가)면제
  • • 일반산업용물자(민감ㆍ초민감품목제외)로 WA 체제 물품 중 미화 3천달러 이하인 경우
  • • 기타 면제사유
    • -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자
    •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물자를무상 수출할 경우
    • - 재외공관(KOTRA 해외무역관 포함) 및 해외파견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에반출하는 공용물품
    • -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 -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 -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다만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암호화품목 등(5A002.a.1,2,5,6,9, 5B002, 5D002, 5E002)을 별표 6의 "가"지역 또는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 (민간 최종사용자의 내부개발 또는 생산 용도에 한하며,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경우는 제외한다.)
    • -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가'지역 수출 시 또는 전략물자가 소관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동 물자 수출 시 최종사용자가 해외 본사 또는 현지법인(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다만,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 및 민감,초민감품목을 제외하고,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 • WA회원국 : 민감ㆍ초민감 기술 이외의 품목
  • • WA 비회원국 : 미화 1만달러 이하의 품목 (민감ㆍ초민감 관련 기술 제외)
포괄수출허가제도 국제평화 및 안정유지에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자율판단에 따라 수출가능토록 허용 없음
자율준수제도 있음 없음
불법
수출시
제재사항
형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 목적범의 경우 가중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미수범 각 해당죄에 준하여 처벌
양벌규정 해당법인 또는 가담자에 대하여 각 해당죄의 벌금형 부과 해당법인 또는 가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질서벌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벌 3년 이내 전략물자 무역금지 조치 -
2.전략물자수출관리의 법 체계

1989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수출입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역할은 각부처와 관련 법률에 분장되어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 전략물자수출입의 일반법, 일반산업용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 원자력법 :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수출입관리
  • 방위사업법 : 방산물자 중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 남북교류협력촉진법 : 남북한간 반•출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대한 법률 :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우리정부의 이행책임관련 내용 규정

대외무역법은 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리스트의 통제절차를 명시하고 그 시행령 과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고시 에서 상세하게 세부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수출관리를 나타낸표
구분 대상품목 수출승인(허가)기관 사전판정기관
전략
물자기술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 전용품목
(관련 S/W 및 기술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산업용물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 일반산업용 물품
(관련 S/W포함)
군용물자 (관련S/W 포함) 방위사업청 수출협력과 -
상황허가 상황허가 대상일반산업용 물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방사성동위원소의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과 -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과 관련기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통제과 -
상황허가 대상품목관련기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비 고
  • 1. 기술이 물품 및 소프트웨어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이 담당
  • 2. 상기 품목을 북한으로 직접 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통일부 남북기술협력팀(02-2100-5953~5)이 담당
  • 3. 통관단계의 관리 :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
미국
1.미국 수출통제제도(EAR)
  • 국가안보 유지, WMD 확산방지, 대외정책/경제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미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수출관리법(EAA)의 하위규정
    (미국은 냉전시대부터 세계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주도하고 있음)
  • 적용 범위 이중용도 품목뿐 아니라 순수 상용품목에도 적용되며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 모든 품목을 망라
  • 관할 부처 EAR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관할
    (군용품목(국제무기거래규정 International Trafficking in Arms Regulations)은 국무부, 핵관련품목(핵비확산법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은 에너지부, 특정대상 통제는 재무부 관할)
2.EAR 주요내용
  • 통제품목 우리나라 수출통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품목이 주를 이루나 독자적 통제품목도 다수 지정
  • 수출/재수출 통제 미국에서의 수출뿐 아니라 미국 外에서의 미국산 품목, 미국산 품목을 특정 비율 이상 편입한 외국산 품목의 재수출도 통제
    (비율: 가액기준으로 계산하며 테러지원국은 10% 그 외 국가는 25%초과 시 통제대상)
  • 간주수출/간주재수출 통제 미국내/외국에서 외국국적자에게 기술 등을 공개하는 행위도 해당 외국인의 모국으로의 수출/재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제
  • 허가요건 품목, 통제사유, 목적지, 최종사용자, 용도에 따라 허가필요 여부 결정
    (북한, 이란 등 우려국의 경우 기타 국가들에 비해 더 엄격한 허가요건 부과)
  • 벌칙
    • 행정벌 : 위반 건별 25만 달러, 또는 거래가액 2배 中 고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수출금지, 허가거부
    • 형사벌 : 벌금 100만 달러, 20년 징역 또는 병과 (EAR을 위반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거부명령을 발부하여 미국과 수출금지 제재를 가함)
  • 수출허가시스템 Snap-r이라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 및 발급
EU
1.관련법령
  • EU 이사회 규정(Regulation 428/2009) 유럽 공동체 조약(로마 조약) 제 113조에 근거한 본 규정은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및 이전과 최종사용 등을 규정한다. Annex I, IV에서 각각 이중용도 품목과 민감 품목 리스트를 다루며 리스트 비게재 품목에 대해서는 무기금수 및 WMD 관련 Catch-All 통제를 통해 관리한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영국의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Annex IIIa~IIIb에는 개별허가, 포괄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 양식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일반허가(UGEA) 5종을 신설하기 위한 이사회 규정 1232/2011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12.1.7부터 시행된다.
  • 2008/944/CFSP(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08.12.8, 군사용 기술 및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각 회원국에 유럽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에 부합하여 군사용 기술과 장비의 수출 통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수출허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각 회원국에 EU Common Military List의 품목을 수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담당기관
  • European Council(유럽이사회) http://www.european-council.europa.eu EU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으로 EU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 볼 수 있다. 각 회원국의 국가 원수, 정부 장관과 유럽 의사회 의장, 유럽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EU 외교·안보 정책 대표도 참여한다. 입법 권한은 주어지지 않으나 여기서 이루어진 결정은 EU의 일반적인 정치 지침을 정하는 기본이 된다. 중요한 의제의 설정이나 장기적인 목표의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예외적인 사항이 아닐 경우 합의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일년에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공식모임을 가지며 비정기적 모임도 자주 열린다.
  • European Commission(유럽위원회) http://ec.europa.eu/index_en.htm 각 EU회원국 대표와 유럽위원회로 구성된 유럽위원회 EC는 EU의 집행기관으로 법안제출권한을 가진다.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EU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각 회원국들의 수출관리 상세 법령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우려국가에 대한 제재에도 관여한다. EU수출관리규정에 근거한 수출관리는 각 회원국이 이행한다.
3.통제내용
  • 리스트 통제

    EU 수출관리규정의 Annex I 및 IV에 규정되어 있으며 Annex I에서는 이중용도 품목을 다루며, 이는 국제체제(NSG, AG, MTCR, WA) 및 CWC의 리스트를 반영하고 있다. Annex I의 리스트는 WA의 카테고리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사회 규정 Annex I >

    통제내용을 나타낸표
    Category 통제품목
    Category 0 Nuclear Materials Facilities and Equipment
    Category 1 Special Materials and Related Equipment
    Category 2 Materials Processing
    Category 3 Electronics
    Category 4 Computers
    Category 5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curity”
    Category 6 Sensors and Lasers
    Category 7 Navigation and Avionics
    Category 8 Marine
    Category 9 Aerospace and Propulsion
  • 캐치올 통제 대량살상무기 통제
    EU 수출관리규정 제4조 1항에서는 Annex I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수출할 시 해당 품목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당국으로부터 통지 받았을 경우(Inform) 허가가 필요함을 규정한다. 또한, 제4조의 4항에서는 수출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Know) 5항에서는 수출자가 그러한 의심 징후를 가지고 있을 경우(Suspect)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기술이전통제 EU 수출관리규정에서는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팩스, 전화, 전자메일 또는 기타 모든 전자수단을 포함한 전자 매체에 의한 EC 역외 지역에 소프트웨어나 기술의 전달(전화에 의한 기술의 구두전달 역시 수출에 해당임을 정의하고 있다.(EU Regulation 제2조 2항)
    또한, 특정 군사용도에 관한 기술지원 통제와 관련하여 ‘00.6.22, 이사회에서 2000/401/CFSP가 채택되어 각 회원국들은 국내법으로 대응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본 규정이 다루는 대상은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관련한 기술지원이며 기술지원에는 지도, 훈련, 작업 지식전달, 상담 서비스 제공 및 구두에 의한 지원이 포함된다.
  • 중개무역 통제(Ibid 제5조 1항, 2항, 3항) EU 수출관리규정은 Annex I에 규정된 품목의 중개무역에 관하여 당해 품목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의 용도에 이용될 우려가 있음을 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우려를 알았을 경우에는 당국에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Annex I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중개무역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통제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제정할 수 있음을 다룬다.
  • 경유통제 EU 수출관리규정은 Annex I에 규정된 품목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고, 당해 품목이 EU를 경유할 경우, 회원국의 관련 당국은 경유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Ibid 제6조 1항)
    또한, 비게재 통제 품목의 경유 시에도 대량살상무기 최종사용 및 재래식무기 최종사용 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EU Regulation 제6조 3항. UN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대한 대응이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기구)의 실시를 가능토록 함)
4.허가

수출허가에 대해서는 EU 수출관리규정 제3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허가에는 개별허가(Individual Authorisation), 포괄허가(Global Authorisation), 일반허가(General Authorisation)가 있다. 일반허가에는 EU공통 일반허가(No EU001-EU006) 및 각 회원국 고유의 허가가 있다. 개별허가, 중개무역허가, 포괄허가는 수출자가 근거를 두고 있는 회원국의 관련 당국이 제정 및 발급하며 EU 전 지역에서 유효하다. 한편, 수출관리규정 제13조에서는 수출허가의 거부, 무효화, 정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수출통제관련 문서는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해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U 수출허가 결정 프로세스 >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구용품목인가? > 예 > 목적지와 상관없이 허가가 요구되는 통제품목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구용품목인가? > 아니오 > 해당품목이 이중용도통제 품목인가? > 예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구용품목인가? > 예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구용품목인가? > 아니오 > 해당품목이 이중용도통제 품목인가? > 아니오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에 명시된 품목인가? > 아니오 > 수출하려는 품목이 WMD 또는 미사일 운반 관련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하거나, 통지 받았나? > 예 > 목적지와 상관없이 허가가 요구되는 통제품목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구용품목인가? > 아니오 > 해당품목이 이중용도통제 품목인가? > 아니오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에 명시된 품목인가? > 아니오 > 수출하려는 품목이 WMD 또는 미사일 운반 관련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하거나, 통지 받았나? > 아니오 > UN, 유엔안보협력기구, EC 위원회 등에서 정한 금수국가에서 군용으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하거나, 통지 받았나? > 예 > 목적지와 상관없이 허가가 요구되는 통제품목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구용품목인가? > 아니오 > 해당품목이 이중용도통제 품목인가? > 아니오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에 명시된 품목인가? > 아니오 > 수출하려는 품목이 WMD 또는 미사일 운반 관련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하거나, 통지 받았나? > 아니오 > UN, 유엔안보협력기구, EC 위원회 등에서 정한 금수국가에서 군용으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하거나, 통지 받았나? > 아니오 > 허가 불필요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구용품목인가? > 아니오 > 해당품목이 이중용도통제 품목인가? > 아니오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에 명시된 품목인가? > 예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y에 명시된 품목인가? > 아니오 > 최종목적지가 EU 회원국인가? > 예 > EC규정 428/2009 제22조 10항에 따라 운송을 할 때 선적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함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구용품목인가? > 아니오 > 해당품목이 이중용도통제 품목인가? > 아니오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에 명시된 품목인가? > 예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y에 명시된 품목인가? > 아니오 > 최종목적지가 EU 회원국인가? > 아니오 > 최종목적지가 호주,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또는 미국인가? > 예 > 이 품목이 EC 규정 428/2009의 별점 II Part 2에 있는가? > 예 > EC 허가 규정에 의한 통제 품목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구용품목인가? > 아니오 > 해당품목이 이중용도통제 품목인가? > 아니오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에 명시된 품목인가? > 예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y에 명시된 품목인가? > 아니오 > 최종목적지가 EU 회원국인가? > 아니오 > 최종목적지가 호주,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또는 미국인가? > 예 > 이 품목이 EC 규정 428/2009의 별점 II Part 2에 있는가? > 아니오 > CGEA에 따라 운송을 할때 선적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함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구용품목인가? > 아니오 > 해당품목이 이중용도통제 품목인가? > 아니오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에 명시된 품목인가? > 예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y에 명시된 품목인가? > 아니오 > 최종목적지가 EU 회원국인가? > 아니오 > 최종목적지가 호주,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또는 미국인가? > 아니오> EC 허가 규정에 의한 통제품목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구용품목인가? > 아니오 > 해당품목이 이중용도통제 품목인가? > 아니오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에 명시된 품목인가? > 예 > EC 규정 428/2009 에 별점 Iy에 명시된 품목인가? > 예 > 목적지와 상관없이 E C허가규정에 의한 통제품목
EU 수출허가 결정 프로세스 관련이미지
5.집행

EU 수출관리규정 21조에서는 본 규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정보 수집 및 현장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자체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요구한다. 또한, 24조에서는 각 회원국에 본 규정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제정된 조항의 위반 시 적용할 벌칙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인도
1.전략물자 수출관리 관련 법령
  • 대외무역발전 및 규제법(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인도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의 기본법은 대외무역발전 및 규제법(FTDR 1992) http://exim.indiamart.com/act-regulations/ftrd.html이며, 핵․생화학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을 통해 관리된다. FTDR에서는 통제대상에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기술도 포함시켰으며, 수출, 환적, 통과(중계), 중개 등 모든 이전 행위가 통제됨을 규정하였다. FTDR 1992는 2010년 개정을 통해 기술통제 및 캐치올 통제 명확화, 위반시 벌금액 상향, 중앙정부가 관보를 통해 통제품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FTDR 2010으로 개정되었다.
  • WMD법(WMD and their Delivery Systems (Prohibition of Unlawful Activities) Act) WMD법 http://meaindia.nic.in/mystart.php?id=500412018 은 UN안보리결의 1540호(2004년 4월 채택)에 따른 의무 이행을 규정한 법으로서 2005년 6월 제정되었다. WMD법은 FTDR 1992로 통제할 수 없었던 캐치올 통제부분을 보완하였으며, 경유․환적 및 중개 통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2.담당 기관

허가신청에 대한 각 기관 간 심사는 IMWG(The 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국방성(MOD), 외무성(MEA), 원자력에너지성(DAE) 등이 참여함.

  • 산업부 외국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당해 관청 웹사이트 http://dgft.gov.in/ 이중용도품목에 관한 허가기관은 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외국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 DGFT)이다. DGFT는 핵관련 물자를 제외한 군용품목과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허가를 관장한다.
  • 원자력부(Department of Atomic Energy) 당해 관청 웹사이트 http://www.dae.gov.in/ 인도의 원자력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자력법(The Atomic Energy Act of 1962) 제14조에 근거하여 핵관련 물질의 수출허가를 관장한다.
  • 부처 간 실무그룹(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 인도의 수출허가 심사기관으로 만장일치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산업부, 국방부, 원자력부, 세관, 정보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3.통제 내용
  • 수출통제지역 통제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국가에 관계없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UN안보리결의에 따라 제재조치가 부과된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외무역정책(The Foreign Trade Policy) 2010~2014 http://164.100.9.245/exim/2000/policy/ftp-plcontent0910.pdf 에 따르면 인도는 이라크, 북한, 이란을 특별 통제대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무기 및 관련품목의 수출입이 금지되며, 북한에 대해서는 핵, 탄도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관련 UN안보리결의에 근거하여 통제되는 품목에 대해 직간접적인 수출입이 금지된다. 이란에 대해서도 우라늄 농축․재처리, 중수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등의 개발과 관련된 UN안보리결의에 근거하여 통제되는 품목의 수출이 금지된다.
  • 통제 범위
    • 이전, 재이전, 통과(중계) 환적 및 중개

      WMD법은 개인과 법인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품목의 부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 기술 혹은 서비스의 이전, 재이전, 통과(경유), 환적을 통제대상으로 한다. (WMD법 13조) 또한 개정된 FTDR에 의하면 중개 행위도 WMD법에 따른 통제대상임이 명시되어 있다. (FTDR 2010 제14.A조) 여기서 특정 품목, 기술 혹은 서비스는 인도의 국가안보, 양자․다자간 조약 협정, 기타 외국과의 합의 또는 관련 사항을 이유로 부과된 조건에 근거하여 통제되는 품목 혹은 서비스 혹은 기술을 의미한다.

    • 서비스 및 기술의 이전

      인도는 서비스 및 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적 및 국경 개념을 모두 도입하여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또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모두 통제하고 있다. 즉, 서비스나 기술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 소재하는 사람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이전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사람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통제한다.(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기술이 인도인 또는 인도거주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해당기술이 일반에 공지된 경우에는 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통제품목 인도는 NSG, MTCR, CWC 통제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통제하고 있으며, AG, WA 통제품목은 일부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있다. 통제품목은 2003년에 작성된 SCOMET(Special Chemicals, Organisms,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ies)이라 불리는 리스트에 규정되어 있다. SCOMET은 카테고리 0~7까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EU 체계를 따라 5자리 코드로 통제번호가 구성되어 있다. 카테고리 0에 해당하는 핵물질 관련 품목은 원자력부가 수출허가를 발급하며, 나머지 카테고리 품목은 DGFT에서 수출허가를 발급한다.

    * SCOMET 카테고리: Cat 0(핵물질, 장비 등), Cat 1(독성 화학 작용제 및 화학물질), Cat 2(미생물, 독소), Cat 3(물질, 장비 및 기술), Cat 4(Cat 0 外 핵관련 품목), Cat 5(항공우주), Cat 7(전자, 컴퓨터, 정보보안)

  • 최종용도 통제 인도는 WMD법에 따라 2005년부터 정식으로 캐치올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SCOMET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WMD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제대상이 된다. 2010년 개정된 FTDR에 따르면 통제 목록에 없는 품목 중 특정품목의 수출, 이전, 재이전, 통과, 환적 및 중개 통제를 WMD법에 따라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정품목의 유형 등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4.수출 허가
  • 신청방법 인도는 개별허가 제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포괄허가나 허가면제 등 특례제도는 없다. 즉, SCOMET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출 시 매 건마다 DGFT에 신청해야 해야 한다.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수출허가신청서(Aayat Niryat Form (ANF 2E 및 ANF 1)) http://dgft.gov.in/exim/2000/dn/ftpdnl/ANF2E-01042011.zip) 외에 다음의 서류를 DGFT에 제출해야 한다.

    Aayat Niryat Form 신청자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PPLICANTS).

    • 신청비용 입금 증명서
    • 수출주문서
    • 최종사용자 증명서(SCOMET 품목의 경우)
    • 최종사용자 확약서(SCOMET 카테고리 0의 경우)
    • 수출품목의 기술사양(카테고리 1B, 1C 이외의 SCOMET품목의 경우)
    • 등록 겸 회원 증명서(RCMC)

    SCOMET 품목(카테고리 0, 1, 2는 제외)을 전시 목적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최종용도, 최종사용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전시 목적의 수출허가는 6개월 이내의 반환을 조건으로 하며, 판매하는 경우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물품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에 대해서도 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 허가심사

    수출허가 심사는 부처간실무그룹(IMWG)이 수행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의 신뢰성, 공급부터 최종사용까지의 유통경로의 완결성
    • 수출품목이 인도의 국가안보, 외국정책 또는 국제조약 상의 의무에 반하지 않을 것
    • 수출품목이 테러리스트에 제공되지 않을 것
    • 수입국의 수출관리제도
    • 수입국의 무기 및 미사일 능력과 목적
    • 수출품목의 최종용도 평가
    • 인도가 체결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과의 상충여부
    허가 승인의 조건은 (a) 수출된 물품 혹은 서비스 혹은 기술이 신청된 용도로만 사용되며, 인도 정부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 개조, 복제를 하지 않을 것 (b) 수출품목 또는 그 복제품, 파생품이 인도 정부의 동의 없이 이전되지 않을 것 (c) 최종사용자가 인도 정부의 요구에 응할 것 등의 확약이 있어야 한다.(인도 정부는 최종사용용도 및 목적지의 이전에 관한 정식 보증을 포함하여 추가 확약을 요구할 수 있음) SCOMET 카테고리 0 품목(핵물질, 핵관련 기기 등)의 경우 수입국 정부로부터 해당품목을 핵폭발장치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서면보증이 필요하며, 수입국의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 IAEA 안전조치 또는 이전된 품목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에 의한 통제가 없을 경우 수출허가가 불허된다.
  • 허가처리 기간 인도는 수출허가 발급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대략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고, 내용에 따라 1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 서류보관 수출입에 관련된 서류는 인도 관세법 1962에 따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5.집행

수출통제 관련법의 집행은 관세청 및 그 부속기관으로 재무부 소속의 수입정보총국(DGRI)이 관할한다. 또한, DGFT의 지정공무원은 FTDR에 근거하여 통제되는 물품을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WMD법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수출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형이 부과(WMD법 제14조.)되며, 비정부행위자 또는 테러리스트를 도운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종신형까지의 처벌이 부과된다.(Ibid 제15조.).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에는 30만에서 200만 루피 벌금,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의 징역 및 벌금형이 부과된다.( Ibid 제16조.).
위반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임받은 회사의 이사, 관리자, 비서 역 기타 직원의 자 역시 벌칙의 대상이 된다.(Ibid 제20조. 법인과 개인의 양벌규정.).
또한 FTDR에 따라 위법수출입의 경우 10,000루피 이상, 또는 수출된(또는 수출이 계획된) 물품, 서비스, 기술의 가격의 5배 이하 중 금액이 많은 쪽을 부과(FTDR 제11조(2).)한다.

말레이시아
1.전략물자 수출관리 관련 법령
  • 관세법 (Customs Act 1967) 관세법은 무역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안전한 수출입을 돕고, 유사시에는 수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되었다. 수출통제를 위해 세관 공무원은 물품의 검사,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물품의 출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검사 역시 가능하다. (Ibid 113조.)
    동 법은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산업성장관이 동 법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Ibid 142조.)
  • 전략무역법(Strategic Trade Act 2010) 기존의 관세법 1967에 더하여 2010년 4월에 전략무역법(Strategic Trade Act 2010, 이하 STA 2010) http://www.parlimen.gov.my/files/billindex/pdf/2010/DR042010E.pdf 이 국회를 통과, 2011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STA 2010의 도입 목적은 리스트통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나 저장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우려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캐치올 통제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중개 및 환적 역시 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무역산업성장관은 통제대상 품목과 최종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 통제 담당자인 전략무역감독관과 수권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중개 및 환적 시 동 법에 의거한 허가나 등록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이전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관계없이 불허하고 있다. 허가 및 중개거래 등록절차, 취소, 정지, 양도 등에 대해서도 동 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STA 2010의 하위규정으로서 전략무역령(Strategic Trade Order) 및 전략무역규정(Strategic Trade Regulations) 등이 있으며, 통제리스트 및 제한대상 최종사용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2.담당 기관

말레이시아의 수출관리는 주로 말레이시아 세관이 권한을 보유하는 한편, 실제 허가의 발급은 품목 Category에 따라 다음의 관청이 담당하고 있다.

  • 국제무역산업성(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MITI)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주요 법률인 STA 2010의 주무관청이다.
  • 원자력허가이사회(Atomic Energy Licensing Board) 원자력 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해 1985년 설립되었으며, 원자력허가법(Atomic Energy Licensing Act Section 16)에 근거하여 원자력 관련 수출허가를 담당한다. 허가는 품목에 따라 Class(A)~(H)의 8종으로 구분되며, 원자력 관련 품목의 사용, 개발 등과 이들의 수출입 및 환적에 대한 허가는 별도로 존재한다.
  • 기타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ion), 의약청(Pharmaceutical Service Division)에서도 해당품목에 대해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3.통제 내용

STA 2010는 전략물자에 대한 리스트 통제뿐만 아니라, 우려품목에 대한 캐치올 통제 역시 규정하고 있으며, 전략물자의 수출, 환적 또는 통과를 행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수출에는 기술의 제공도 포함되지만, 간주수출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 리스트 통제 말레이시아의 전략물자 리스트는 STA 2010의 하위규정인 전략무역(전략품목)령을 통해 2010년 12월말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MITI 웹사이트에도 공개되어 있다. 리스트 상의 통제 품목은 Part 1과 Part 2로 구분되며 Part 1의 무기품목리스트는 EU의 Common Military List를, Part 2의 이중용도품목리스트는 EU Dual-Use Items List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캐치올 통제 STA 2010 제12조(1)는 통제 목록에 없는 품목 STA 2010에서는 非통제품목(통제품목으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제조, 취급, 사용, 유지, 보관, 확산 등의 활동에 쓰일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에 대한 캐치올 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뿐만 아니라 중개, 환적, 통과에도 적용된다. 통제 목록에 없는 품목을 수출, 중개, 환적, 통과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품목이 ‘제한된 활동’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시스템의 개발, 제조, 취급, 사용, 보존, 축적 또는 확산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관계자와의 거래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당국으로부터 통지(Inform) 받았거나 인지(Know)하고 있을 때 또는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Suspect)에는 수출, 환적, 통과 30일 이전에 관계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은 허가발급에 대한 판단을 하고, 허가를 할 경우에만 해당 수출, 중개, 환적, 통과가 가능하다.
  • 중개, 환적, 통과 통제

    전략물자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사전등록이 필수적이다. STA 2010에서 규정하는 중개는 본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품목의 구입, 자금조달, 운반, 판매 또는 공급의 교섭, 수배 또는 촉진
    • 이러한 품목의 구입, 판매 또는 공급

      중개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실효 14일전 신청을 통해 갱신이 가능하다. 중개는 통지, 인지, 의심 등 3가지 캐치올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허가가 필요하다.
      환적은 STA 2010에 따르면 직항선하증권, 직항항공물품운송장 또는 적하목록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에 반입된 품목을 같은 운반수단 혹은 다른 운반수단으로 옮겨 다시 반출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수출과 동일하게 수출 통제의 대상이 된다.
      통과는 육•해상을 통하여 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반입된 품목에 대하여, 그 운반수단의 동일성과 해당품목의 양륙과 환적에 관계없이 다시 말레이시아의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과 동일한 리스트 통제, 캐치올 통제의 대상이 되지만, 외국의 운반수단이 국제법에 의해 말레이시아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환적의 경우에는 최초 환적을 행하기 2개월 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통과는 물품이 말레이시아에 반입된 후 적어도 5일전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캐치올 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가 불필요하다.

    • 물품이 말레이시아에 반입된 후, 즉시 보세구역(Free Commercial Zone)으로 운송되는 경우
    • 물품이 말레이시아에서 반출되기까지 계속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
    • 물품이 보세구역에 유치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최종사용자 통제

    국제무역산업성장관은 STA 2010 제8조에 의거하여 제한되는 최종사용자 혹은 금지되는 최종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한 또는 금지 최종사용자 리스트는 STA 2010 별표에 게재되어 있다.

    • 제한되는 최종사용자

      제한되는 최종사용자는 STA 2010 별표1에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개인, 단체 및 국가에 대해서는 통제품목 또는 통제 목록에 없는 품목을 수출, 환적 또는 통과할 경우 특별허가(Special Permit)가 필요하게 된다. 제한되는 국가와 제한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제한국가 및 제한내용 >

      제한국가 및 제한내용을 나타낸표
      국가 제한내용 비고
      북한, 이란 수출입금지 및 모든 통과가 허가대상 -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수단
      수출입금지 및 군사품목의 통과가 허가 대상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르완다, 소말리아
      군사품목의 통과가 허가대상 -
      에리트레아 제한된 군사품목이 통과 허가대상 소형화기나 경량무기 등
      (별표 3에 게재)
    • 금지되는 최종사용자

      금지대상 최종사용자는 STA 2010 별표 2에 게재되며, 이들로의 모든 통제품목 및 통제 목록에 없는 품목의 수출, 환적 또는 통과는 원천 금지된다. 현재 개인은 북한 5명, 이란 41명, 단체는 북한 8개, 이란 75개가 각각 등재되어 있다. (국가 및 최종목적지로 지정된 것은 아님)

  • 기술 통제

    STA 2010은 수출의 정의에 말레이시아 외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도 포함함으로써 기술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기술이전은 통신장치에 의하여 기술을 구두 또는 영상으로 말레이시아의 국외로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통제기술이 허가 없이 이전된 경우 STA 2010는 위반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역외 적용한다.
    단, 기술의 이전이 다음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존에 수출된 품목의 설치, 조작, 보존, 수리
    • 특허의 출원 및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전략기술의 연구
4.수출 허가
  • 허가 종류 허가의 종류에는 개별수출허가와 제한된 최종사용자에 대한 특별허가 및 포괄허가(bulk permit)와 복수용 수출허가(multiple-use permit) 등이 있다.(STA 2010 제10조)
    포괄허가 및 복수용도 수출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체제(Internal Compliance Program)를 갖추고 MITI에서 지정한 ICP 점검표 상의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각 허가별 적용대상과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허가종류 및 유효기간 >

    허가종류 및 유효기간을 나타낸표
    허가종류 적용대상(중개, 환적 포함) 유효기간
    개별수출허가 특정 목적지로 단일 수출할 경우 6개월
    특별수출허가 제한된 최종사용자로 수출할 경우 1년
    포괄허가 특정목적지로 다수 수출할 경우 2년
    복수용도수출허가 다수 목적지로 다수 수출할 경우 2년
  • 신청방법 수출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Dagang net(http://www.dagangnet.com/)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후 전자신청시스템(ePermit)상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허가 신청 시 허가신청서 외에 최종사용자진술서(End Use Statement) 등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허가 신청 후 당국으로부터 정보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자신청 시스템 이용은 유료이며, 초기등록비용은 500링깃(중소기업은 200링깃), 연간 접속료는 200링깃, 사용자별로 연간 ID 사용료는 55링깃, 신청건당 수수료 5링깃이 발생한다.
    허가의 신청은 개별수출허가는 수출 30일 이전에, 특별수출허가, 포괄허가 및 복수용도의 수출허가는 2개월 전에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포괄허가와 복수용도 수출허가를 갱신하려면 2개월전에 신청해야 한다. 허가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수출허가 및 중개등록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6년간 보관해야 한다.
5.집행
  • 집행기관 STA 2010는 MITI가 수출통제 집행을 위해 전략무역감독관과 수권공무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세관, 경찰 및 해사집행관도 집행에 참여한다.
  • 집행규정 말레이시아 수권공무원은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사와 압수를 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서류나 정보(컴퓨터를 경유해 입수 가능한 정보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건에 관한 사실 및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청문하는 것이 가능하며, 더욱이 영장 없이 검색, 압수 및 체포까지 할 수도 있다.
  • 처벌

    STA 2010의 처벌 수위는 위반 행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환적, 중개, 기술 거래 포함)과 그러한 거래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이한 점은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이 살인으로 이어질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 혹은 법인이 STA 2010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최고 수위의 처벌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위반인 경우 :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법인의 위반인 경우 : 최저 3,000만 링깃
싱가포르
1.전략물자 수출관리 관련 법령
  • 전략물자통제법(Strategic Goods Control Act : SGCA) 전략물자통제법(SGCA)은 싱가포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기본법으로 2003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SGCA는 전략물자 및 기술을 포함하여 WMD(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구체적으로, WMD ‘개발, 생산, 운영, 저장, 획득, 사용’이 우려되는 물자 또는 기술을 의미)의 이전 및 중개행위를 통제한다.
    통제대상이 되는 품목은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허가 및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역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통제리스트 외 품목 중 WMD 개발과 관련될 경우 캐치올 조항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우려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통제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전략기술이 기록, 보존, 내장된 서류의 수출도 통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 전략물자통제령(Strategic Goods Control Regulations : SGCR) 전략물자통제령(SGCR)은 SGCA를 집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으로서 2004년 1월 7일 제정되었다. SGCR은 수출허가의 신청, 취소, 정지에 관한 조건 및 개별허가, 포괄허가 및 중개업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SGCR 구성 >

    SGCR 구성을 나타낸표
    구분 구체적 내용
    제 1부 서문 용어 정의
    제 2부 허가 개별허가 ․ 포괄허가의 적절한 신청 시기, 첨부서류, 허가 조건, 유효기간, 포괄허가 사용실적의 보고의무 등
    제 3부 등록 전략물자 중개를 위한
    등록신청, 등록 조건, 유효기간, 취소 등
    제 4부 서류 보관 서류 보관
    제 5부 기타 벌칙, 몰수 등
  • 전략물자통제고시(Strategic Goods Control Order) 전략물자통제고시는 싱가포르의 통제대상 물품/기술 목록을 고시하고 있다. 1부 군수품목과 2부 이중용도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7년도 개정을 통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WA, AG, NSG, MTCR) 통제리스트 상의 모든 품목을 반영하여 기존 600여개 외에 약 1000여개의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추가된 품목은 주로 바세나르체제(WA) 이중용도 품목이다.
  • 전략물자중개통제고시(Strategic Goods Control Brokering Order) 전략물자중개통제고시는 중개시 등록이 필요한 물자/기술 목록을 고시하고 있다. 동 고시에서는 중개를 “제3국간 물자운송에 대한 계약 협정 혹은 교섭을 촉진하는 모든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2.담당 기관
  • 싱가포르세관(Singapore Customs) http://www.customs.gov.sg/stgc/topNav/hom/ 싱가포르 세관은 싱가포르의 전략물자관리 주무관청으로서 전략물자관리법의 시행, 전략물자 수출․환적․통과허가 심사, 홍보 및 교육, 국제 협력, 통관 및 자유무역 지대(FTZ)내 통제 및 집행, UN안보리결의에 근거한 수출금지 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싱가포르 세관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방위과학기술청, 경찰, 내무부의 이민체크포인트 당국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
  • 무역산업성(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무역산업성은 전략물자관리법의 법적 소관 관청이나 현재 재무부 산하의 싱가포르 세관에 전략물자관리법 관할의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 기타 관련 부처 무기와 폭발물, 군사물자 등의 수출허가를 발급하는 경찰청 내 무기•폭약 허가부(Arms and Explosives Licensing Divisions)와 화학물질 및 군용화학제제원료의 수출을 관리하는 화학병기조약국(National Authority,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이 있다.
3.통제 내용
  • 수출통제 지역 싱가포르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수출통제 지역과 非 수출통제 지역간의 구별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시에는 목적지에 상관없이 허가가 필요하다.
  • 통제대상 행위 싱가포르에서는 전략물자의 수출, 재수출 재수출은 싱가폴에서 수입한 품목을 원형대로 수출하거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한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경유 환적, 중개 및 전략기술의 무형 이전(ITT) 행위를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은 통제대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적의 경우에는 통제대상 품목이 별도 지정되어 있다.
  • 통제품목리스트 싱가포르의 통제 대상 물품/기술목록은 전략물자통제고시에 고시되어 있다. Part 1(군수 품목)과 Part 2(이중용도 품목)로 구분되며, Part 1은 WA의 군용물자리스트(ML)와 일치하며, Part 2는 EU와 미국의 통제리스트와 체계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싱가포르 세관은 수출자의 통제품목 판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정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품목의 브로슈어나 카탈로그, 기술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평균적으로 7일 이내에 판정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 최종용도 통제 싱가포르는 전략물자관리법에 따라 캐치올(catch-all)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할당국으로부터 WMD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INFORM), 본인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알았을 경우(KNOW), 또는 그것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SUSPECT)에는 통제리스트에 속하지 않더라도 통제대상이 된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불법거래 행위에 관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18개 위험징후(RED FLAG)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한 항목이라도 유사한 경우 불법거래 여부를 의심해야하며 당국에 이를 통보해야한다.
4.수출 허가 전략물자
싱가포르는 2007년 6월 18일부터 전략물자 무역계획(STS)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업계의 자율준수체제 도입을 장려하여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토록 함과 동시에 안전성이 보장된 합법적 전략물자 거래에 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허가 형태는 내부자율준수체제(ICP, Internal Control Program) 도입 수준에 따라 Tier 1, Tier 2, Tier 3로 분류되며 Tier가 높아질수록 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융통성 수준이 높아진다. 기존 ICP제도였던 기업승인체제(ACS, The Approved Company Scheme)는 ‘07년 1월 1일부로 3-tier STS 허가체제로 대체되었다. 기존 ACS시행 기업들은 ICP시행 수준, 전략물자 수준, 최종행선지, 최종수하인/위탁인 혹은 최종사용자에 따라 Tier 2 혹은 Tier 3 허가를 신청할 자격을 얻는다.

즉, 강력하고 효과적인 ICP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전략물자 허가절차가 더 간편해진다. 이 계획은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을 수출, 환적, 통과 혹은 전략기술을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집행 및 벌칙
  • 집행 SGCA에는 수출입통제법을 집행하고 각 기업의 전략물자 관련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수출통제 집행은 싱가포르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관세청은 운송물품과 건물을 조사할 수 있으며 기업 내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압수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위반으로 행정 벌(벌금)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기업명 등은 공표되지는 않는다.
  • 벌칙 SGCA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형벌을 부과되고 있다.

    <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

    위반행위별 처벌내용을 나타낸표
    위반행위 처벌
    (1) 전략물자/기술의 불법 이전/중개
    • 1차 위반 : ․10만 싱가포르달러 이내의 벌금 또는 해당 물자/기술 가격의 3배 상응하는 벌금 중 높은 쪽
      ․징역 2년 이내
    • 2차 위반 이후 : ․20만 싱가포르달러 이내의 벌금 또는 해당 물자/기술 가격의 4배 상응하는 벌금 중 높은 쪽
      ․징역 3년 이내
    (2) 허가 또는 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허가 또는 등록 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5만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 징역 12개월 이내
    (4) 허위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 경우
    (5) 요구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기록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 1만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 징역 6개월 이내
    (6) 당국의 통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7) 당국 직무집행방해
    (8) 당국에 의한 컴퓨터 및
    관련 기기 접근을 거부한 경우
    (9) 특정 정보 및 문서를 불법 게시한 경우
    • 6천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 징역 12개월 이내
    (10) 기술 위반
    • 1만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대만
1.전략물자 수출관리 관련 법령
  •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 대외무역법은 1993년 2월 5일 공포된 대만의 무역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가안보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략물자의 안전한 무역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출입 규정이 정의되어 있다. 동법 제13조에서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제도, 수입허가 품목의 용도변경 및 운송허가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통제 품목 및 규제지역, 허가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과 여러 정부 기관들의 협의 하에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동법 제27조에서는 전략물자를 통제지역으로 무허가 수출하거나 혹은 수입한 제품을 허가 없이 핵, 생화학 무기 개발에 사용할 경우의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2조에서는 제27조에서 정한 벌칙에 불복할시 이의제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전략물자수출입관리령(Regulations Governing Export and Import of Strategic High-Tech Commodities) 전략물자수출입관리령에서는 대외무역법 제13조에 의해 허가신청의 요건과 절차를 세부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항, 수입통제, 수출통제, 첨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통제 항목에서는 수입목적확인서, 확약증명서, 통관증명서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통제 항목에서는 전략물자를 수출 또는 재수출 하게 될 경우 이행해야 할 허가의무와 허가신청 절차 및 관련 서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대만으로 수입한 전략물자를 다시 대만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출국으로부터 재수출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경우 재수출하는 자는 허가 신청 시에 당초 수출로부터 발급된 사전승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략물자 종류와 수출통제지역에 대한 고시(Public Notice Announcing the Categories of Strategic High-Tech Commodities and Restricted Areas for Their Export)

    전략물자 종류와 수출통제지역에 대한 고시에서는 대외무역법 제13조에 근거해서 전략물자의 종류와 통제지역(이란, 이라크, 북한, 중국, 쿠바, 수단, 시리아)을 규정하고 있다. 동 공시에 따른다. 전략물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 전략물자통제리스트 상에 열거되어 있는 물자
    • 리스트 상에는 없지만, 수출물자의 최종용도 또는 최종사용자에 의해 의도된 용도가 핵, 생화학, 화학무기 또는 미사일과 같은 군사 무기의 개발이나 생산일 가능성이 있는 수출물자
    • 수출국 정부의 규정에 의해 대만이 발행한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관련 확약증명서가 요구되는 수입물품
2.담당 기관

대만의 전략물자 관리 주무부처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내 국제무역국(Bureau of Foreign Trade(BOFT)) http://eweb.trade.gov.tw/ 이다. 수출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는 BOFT외에 경제부 가공수출구관리소, 국과회신재료학공업단지구관리소, 국방부 등이 있다. BOFT는 기술청, 국방부 및 대만공업기술연구소(ITIR)와 함께 기업으로부터의 판정신청에 대해 무료로 판정을 해주고 있다. 수출자는 공업기술연구소 http://www.itri.org.tw/ 에서 판정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2주 내에 처리된다.

3.통제 내용
  • 수출통제지역 대만은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이란, 북한, 중국, 쿠바, 시리아, 수단, 이라크는 통제지역으로서 수출허가 또는 벌칙적용 등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통제가 적용되고 있다.
  • 통제품목리스트 대만의 수출통제리스트는 EU 이중용도품목리스트 및 군용물자리스트를 그대로 수용하여 반영하고 있다. 북한 및 이란에 대해서는 민감품목리스트(마약원료, 핵관련물자, 화학물질, 공작기계, DRAM•CPU 전자제품, 반도체제조장치, 군사품 등.)를 별도 운영하여 보다 강력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감품목리스트는 거의 매년 갱신되며, 2010년 10월 현재 40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 최종용도 통제 통제리스트 외의 품목이라도, 핵•생화학•미사일 등과 같이 대량살상무기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최종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와 동일하게 통제하는 캐치올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전 지역으로 한다.
4.수출 허가
  • 허가 종류
    • 개별수출허가 (Individual Shipment)

      개별 건에 대한 허가로서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다.

    • 포괄수출허가 (Partial Shipment)

      복수 건에 대한 허가로서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포괄수출허가는 수입국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회원국이거나, 수출업자가 사내 자율준수체제(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직전 6개월 동안 5회 이상 동일 수입자에게 전략물자를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포괄허가를 받으면 허가된 수량 및 가액 내에서 선적 횟수와는 무관하게 수출할 수 있다.

    • 경유 환적허가

      전략물자를 통과, 환적하거나 보세창고에서 출하할 경우에는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환을 위임받은 자(화물의 실질적 관리인인 포워더나 보세창고 관리자 등)가 관련기관에 허가 신청서와 함께 원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용도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수출허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전략물자를 재수출할 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수출국 정부로부터 재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서류도 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수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대만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 신청방법 전략물자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서(Application For Export Permit of Strategic Hi-Tech Commodities)와 함께 수출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 및 최종용도증명서(End Uses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단, 수입국 정부가 이러한 문서들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외 수입자나 최종사용자가 발행한 최종용도확약서(End Use Statement)를 대신 제출해야 한다.
    대만 수출입업자들은 관련 담당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문서를 송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제무역국 웹사이트 http://www.trade.gov.tw 및 대만의 전자 민원 시스템인 FT Net(Facile Trade 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 소요기간 수출대상국 또는 최종사용자의 소재지가 이란, 북한 등 통제지역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단, 최종사용자가 기존에 동일한 내용으로 허가 받은 바가 있는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국제적으로 신용을 얻고 있는 자이거나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에 위치한 자의 경우에는 1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수출대상국 또는 최종사용자의 소재지가 통제지역(단, 중국 제외)인 경우, 원칙적으로 15 근무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신규 고객이거나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기록이 있는 기존 고객인 경우에는 다자간 혹은 양국 간 협력 및 국내 정보기관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중국으로 수출 시에는 반도체 회로 설비장치를 수출할 경우에만 통제지역에 준하여 처리기간이 결정되며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통제지역의 규정을 따른다.
5.집행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집행은 세관 및 경제부의 관련 Task Force(이하 T/F)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로 세관은 국경에서의 수출신고 관리를, T/F에서는 정기적 선적 후 검사 및 제보된 개별 안건에 대한 확인 및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제27조에 근거해 전략물자를 수출입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관련법인, 자연인, 대리인 전부가 그 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허가 없이 통제지역에 전략물자를 이전한 경우
  • 수입 승인을 받은 품목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통제지역으로 운송한 경우
  • 전략물자 수입 후 해당물자의 용도가 최초 신고된 내용에서 허가 없이 변경되어 핵, 생화학 또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WMD 제조, 개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한 대외무역법 제27-2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때,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수출입의 정지, 수출입업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한편, 다음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27-2조에 근거하여 3만 대만달러 이상 3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상품의 수출입의 정지 또는 수출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허가 없이 非통제지역에 전략물자를 한 경우
  •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非통제지역으로 운송한 경우
  • 전략물자 수입 후 해당물자의 용도가 최초 신고 된 내용에서 허가 없이 변경된 경우(단, WMD와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변경된 경우에 한함)

마지막으로, 해외 수입업자 및 최종사용자 등이 대만의 허가 없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물자를 군사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대만정부의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된다

공지

  •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참조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동 정보의 내용상의 오류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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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사전판정 개요

전략물자 또는 기술의 사전판정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물자의 사전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분야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내지 3의 전략물자 또는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후 그 결과를 업체에게 회신하게 되는데 사전판정이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판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개요에서는 전략물자 또는 기술의 사전판정신청서류, 사전판정소요기간, 사전판정유효기간, 사전판정 근거, 사전판정 수수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사전판정 이용절차, 사전판정 심의회 운영요령 등을 안내한다.

1.사전판정 관련 근거
  • 대외무역법 제20조의 2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조~제12조
  • 전략물자관리원운영요령(2005. 3. 24)
  • 전략물자사전판정운영요령(2005. 1. 20)
2.사전판정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 사전판정 신청서
  •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해당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기타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참고 전략기술 사전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사전판정 소유기간 및 유효기간
  •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참고 단, 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사전판정일로부터 2년

    참고 다만, 유효기간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내지 3이 개정되어 판정기준이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개정 고시일에 당해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경우 개정고시일에 유효기간 만료

    참고 전략기술 사전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사전판정의 효력
  • 사사전판정을 신청한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참고 당초 전략물자로 사전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경우

5.사전판정 기관 및 수수료
  • 전략물자관리원
  • 현재는 무료로 운영, 단, 전략물자관리원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판정수수료 부과 가능

사전판정 절차

1.전략물자 사전판정 절차
01. 시스템접속 02. 신청서 작성 03. 신청서 접수 04. 전문가판정의뢰 05. 판정 결과수신 06. 판정완료 07. 사전판정 결과통보
2.전략기술 사전판정 절차
01. 신청 02. 기술평가(전략기술자문위원, 업종별 단체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전문가 활용) 03. 실무소위개최(전략기술 해당여부 최종판정) 04. 사전판정서 교부

공지

  • 비해당으로 판정된 경우 국내에서 거래시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수출시에는 상황허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시에는 수출허가를 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시에는 전략물자신고 및 국내거래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수출허가 개요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수출전에 반드시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관련기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략물자에 관련한 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허가기관은 그 분류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이다.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수출전에 반드시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관련기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략물자에 관련한 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허가기관은 그 분류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이다.

1.수출허가의 유형

전략물자와 관련된 허가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 허가가 있으며, 이 중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된다.

  • 개별수출허가 : "개별수출허가" 라 함은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하는 것을 말함.
  • 일반포괄수출허가 : "일반포괄수출허가" 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별표 6의“가” 지역으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 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 특정포괄수출허가 : "특정포괄수출허가" 라 함은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별표 6의 “나”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같은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출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상황허가 :"상황허가" 라 함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나‘지역으로 수출하는 자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여 허가받는 것을 말함. 이 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2 상황허가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
  • 중개허가 : "중개허가" 라 함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 하고자 할 경우 매 중개시 마다 허가하는 것을 말함.
  • 재수출허가 : 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함.
  • 경유·환적허가 :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換積)하려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함

    참고 수출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 전에 허가를 받는 대신에 수출 후 수출거래보고서를 해당 허가기관에 제출

2.수출허가 소요처리 기간
허가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단, 기술적 심사나 수요자에 대한 현지조사,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요기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참고 전략물자가 소관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동 물자 수출 시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시 제23조의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로 함(다만,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은 제외)

3.수출허가 기관
수출허가 기관을 나타낸표
신청서류 수출허가(개별허가/재수출허가) 신청서류 신청서류
전략물자
수출지역 "나"지역 "가"지역
신청서(Yestrade에서 작성)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상황허가 신청서 중개허가 신청서
계약관련 서류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하나(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X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하나(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중개와 관련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류
품목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수입목적확인서 택일 X 택일 X
최종수하인 진술서 수입자,최종수하인, 및 최종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면제 X 택일 O
수출자 서약서 O X O X
최종사용자 서약서 O X O X
기타서류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 X 중개에 관련된 자에 관한 설명자료
핵연료 등 특정 품목의 경우 핵연료 등 특정 품목의 경우 X 중개에 관련된 자에 관한

참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최종 사용자가 신청자의 해외 본사 또는 제26조제1항제11호상의 해외 현지법인일 경우,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면제

4.수출허가 요건
  • 수출자
  • 자가판정/사전판정
  • 판정 결과 수출용품이 통합고시별표2~3에서 정한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가
      • 통합고시 제 26조(수출허가의 면제), 제 38조(재수출), 제42조(중개허가)에서 정하는 수출허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가?
          • 허가 불필요(단, 제26조에 해당될 경우 수출거래보고 필요)
        • 아니오
          • 수출허가필요
    • 아니오
      • 자가판정/사전판정 (상황허가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일 경우 상황에 따라 허가를 받는제도)
        • 판정결과 수출물품이 통합고시 별표2~3에서 정한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가
            • 수출허가필요
          • 아니오
            • 수출물품 및 수출지역이 지식 경제부 장과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게재하고 허가를 받도록 통보한 사항(상항허가대상품목)에 해당되는가?
                • 수출허가필요
              • 아니오
                • 수입자또는 최종사용자가 해당물품을 대량파괴무기등의제조, 개발, 사용또는 보관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지하였는가?
                    • 수출허가필요
                  • 아니오
                    • 수출지역이 별표9외 "나" 지역에 속하고 해당 수출이 통합고시 제39조 제1항의 제1호~12호의 조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가? 1."나" 지역: "가"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및지역 2."가" 지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성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우크라이나(29개국)
                        • 수출허가필요
                      • 아니오
                        • 허가불필요
수출허가 요건 관련이미지
5.수출허가 이용절차
01. 판정/허가 시스템 접속 02. 신청서 작성 02-1. 서류보안 03. 신청서 검토 04. 심사결과 통보 05. 사후관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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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통제

자율증명방식 원산지증명

1.원자력통제란?

핵물질, 원자력 시설·장비 등에 사용되는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물자가 핵비보유국에서 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체의 국제적, 국가적 행위 및 조치를 말하며 이를 위해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수출입 통제와 같은 통제수단을 활용한다. 안전조치는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량관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물리적방호는 핵물질 또는 원자력 시설을 사보타지, 불법거래, 불법이전 등으로부터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는 활동과 체제를 의미한다. 수출입통제는 핵 무기개발 전용가능 품목 및 관련기술의 이전을 방지하는 활동이다.

안전조치(safeguards)는 국가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 및 관련 장비 등이 의도적으로 전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수단이며, 물리적방호(Physical Protection)는 국가 또는 일부 조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내부공모자에 의한 전용, 인위적인 불법이전 및 거래, 방사능테러로 사용될 수 있는 불법 행위 등을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핵비확산 수단
  • 핵비확산 3대 수단
    • 1. 안전조치(Safeguards) -핵물질, 장비 등의 군사적 전용 방지 목적 IAEA 안전조치 핵물질 계량, 격납 및 감시, 사찰
    • 2. 물리적방호(Physical protection) -핵물질의 도난/분실, 불법 및 밀거래 방지, 원자력 시실방호 -탐지, 지연, 대등 등 방호조치
    • 3. 수출통제(Export Controll) -핵무기 개발 사용 가능 -핵 확산 위험 품목의 수출금지 또는 제한/핵비확산관련 수출조건 부여
핵비확산3대수단 관련이미지
  • 안전조치 개념의 대두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수반되는 핵물질, 장비, 시설 등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일련의 활동
    • 각국은 IAEA와 전면안전 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AP)를 체결하여 핵물질 계량관리, 사찰(IAEA, 국가) 등을 이행
  •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
    • 핵물질의 도난, 분실, 시설 파괴행위 방지 및 대응
    • 원자력 관련 시설 방호, 핵물질 수송시 방호조치 등
  • 수출통제(export control)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금지 또는 제한, 수출시 조건을 부여

3.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국제 수출통제체제
  • 개요
    • 94년 대공산권 수출통제기구(COCOM) 폐지와 9.11테러 이후 WMD 비확산 문제가 국제평화 및 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
    • 국제평화 및 안보유지에 위협이 되는 대량살상무기와 이의 제조·생산·개발 등에 이용되는 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출범

    참고 각 체제마다 수출통제지침 및 품목을 정하여 수출을 통제

  • 현황
    대량살상무기(WMD) 현황을 나타낸표
    구분 바세나르체제(WA)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MTCR) 호주 그룹
    설립 1996 1978 1987 1985
    회원국 39 46 34 39
    한국 가입 1996 1995 2001 1996
    통제 대상 재래무기/
    이중용도물자및 기술
    원자력전용품목/
    이중용도물자 및 기술
    미사일,
    항공 관련 물자 및 기술
    생화학무기 및
    관련 물자 및 기술

    참고 우리나라는 1995년 원자력공급국그룹 및 쟁거위원회 가입에 따라, 원자력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이하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이행해 오고 있음

  • 통제방법
    • 각 국은 통제지침 및 품목을 자국의 법령에 반영하여 수출통제 이행
    • 사전판정, 정부보증, 수입국 정부의 WMD 비확산 노력 등 확인
    • catch-all 통제 : 수출품목이 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WMD 개발 등에 관령이 있을 경우 해당품목 수출을 통제
    • No-undercut 통제 : 어느 국가에서 특정 품목을 특정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출거부 사례가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도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원거부국과 협의 필요
  • 국제동향

    각미국의 9.11 테러 이후 수출통제가 세계무역질서의 규범화

    참고 유엔은 9.11테러, 북핵실험, 이란 핵활동에 대한 안보리 결의(1540, 1718, 1737)를 통하여 회원국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요구

4.원자력 수출통제체제 현황
  • 쟁거위원회(1995년 가입)
    • NPT 제3조제2항의 실행을 위해 1974년 원자력 수출국위원회로 시작
    • NPT에 입각한 원자력공급국간의 수출통제 규범 정립

      참고 1974년 2개위 양해각서(A,B)를 IAEA 문서 INFCIRC/209 발간

      • A : 핵물질 수입국은 안전조치를 받아야 하며, 핵부보유국으로 수출 및 재이전은 핵개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도록 규정
      • B : 통제품목인 trigger list 로 구성(NSG 통제품목과 유사)
    • 80년대 활동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NSG에 비해 활동이 비약
  • 원자력공급국그룹(1995년 가입)
    • 인도 핵실험과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는 국가의 증가로 인하여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
    • 원자력공급국간의 수출통제 규범
      • 90년대 냉전종식 후 원자력수출통제체제의 주도적 역할 수행
      • B : 통제품목인 trigger list 로 구성(NSG 통제품목과 유사)

        주1 : part 1(원자력전용품목과 기술) 과 part2(이중용도품목과 기술)로 구분

      • 수출조건 : 평화적 이용 보증, 전면 안전조치, 물리적 방호조치 등
      • 쟁거위원회와 차이 : 수입국의 물리적방호 조치 이행, 통제품목과 관련된 기술의 수출도 통제
    • NSG회의는 총회(5월), 자문그룹회의(CG : 3월,10월), 정보교환회의(EIM), 수출허가 및 이행전문가회의(LEEM)
      • 총회 : 매년 5월에 개최되며, CG,EIM,LEEM회의도 동시 개최
      • CG 회의 :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
    • 원자력전용물자ㆍ기술의 수출에관한지침(통합고시 별표13)
      • 안전조치와 수출통제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수출의 경우에 적용, 재수출의 경우 모든 국가에 적용
      • 핵폭발장치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만 수출을 허가
      • 통제품목에 명시된 모든 핵물질 및 시설은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 취해야 함
      • 농축시설 및 기술의 수입국은 수출국의 동의 없이는 20%이상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설계, 가동 금지 등
5.국내 원자력 수출통제
  • 개요
    • 우리나라는 1995년 원자력공급국그룹 및 쟁거위원회 가입에 따라, 원자력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이행해 오고 있음
    • 수출 조건

      수입국의 NPT 및 NSG가입, IAEA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이행상태, 수출로 인한 외교ㆍ군사적민감성 검토, 수입국 정부보증 등 NSG 지침에 따라 검토 후 수출허가서를 발급하며, 핵개발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대외무역법(산업부) :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제 일반법
      •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관련 법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부 고시) : 세부절차 명시
      • 수출통제는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등을 근거로 하여 수출허가 및 세부 심사절차 등이 명시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부 고시)에 따라 각 부처에서 수행
    • 원자력 수출입통제 대상에 따른 준수사항
      원자력 수출입통제 대상에 따른 준수사항을 나타낸표
        고시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고시 별표2 고시 별표2 전략물자 비해당 핵물질
      인허가/통제대상 전략물자 전략기술(별표2의 0E, 1E201 ~203, 2E201, 3E201, 6E201) 핵연료 물질 핵원료 물질
      핵물질 비핵물질 및 장비
      핵연료 물질 핵원료물질
      사전판정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수출허가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수출입승인
      (요건확인)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사용허가 필요       필요  
      사용신고 필요 필요       필요
      국제이전정보 보고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사전판정 이행절차

  • 사전판정 |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

    수출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 > 원자력안전위원회 KINAC에 기술검토 의뢰 >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결과접수/종합판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판정결과 신청인에게 알림 (전략물자인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수출가능)

    사전판정 | 전략물자 해당여부 관련이미지
  • 사전판정 이행절차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9조
    • (수출업체) 사전판정 신청서류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예 > (KINAC) 검토요건 만족 > 예 > (KINAC) 전략물자해당여보 검토 > (KINAC) 검토의견서 > 제출 > (NSSC) 최종판정 > (NSSC) 판정서 발급 > 통보 > (수출업체) 판정결과확인
    • (수출업체) 사전판정 신청서류 >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아니오 > (NSSC) 보완요청 기능성 > 예 > (수출업체) 보완요청 > 서류 보완등 > (수출업체) 사전판정 신청서류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아니오 > (NSSC) 보완요청 기능성 > 아니오 > (수출업체) 반려
    • (수출업체) 사전판정 신청서류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예 > (KINAC) 검토요건 만족 > 아니오 > (NSSC) 보완요청 기능성 > 예 > (수출업체) 보완요청 > 서류 보완등 > (수출업체) 사전판정 신청서류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아니오 > (NSSC) 보완요청 기능성 > 아니오 > (수출업체) 반려
    사전판정 이행절차 | 전략물자 수출입고 관련이미지

수출허가 이행절차

  • 수출허가 이행절차

    전략물자 여부, 수입국 검토, 수출품목의 군사ㆍ외교적 민감성, 정부보증 등 검토

    수출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가 신청 > 원자력안전위원회KINAC에 기술 검토의뢰 및 결과접수 >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지경부등)협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 판단 > 수출가능 판단시 수입국 정부보증을 외교부에 요청 > 보증서 접수 후 수출허가

    수출허가 이행절차 관련이미지
  • 수출허가 이행절차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3조
    • (수출업체) 사전판정 신청서류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예 > (KINAC) 검토요건 만족 > 예 > (KINAC) 종합검토(수입국/최종사용자/최종목적 등) > (KINAC) 검토의견서 > 제출 > (NSSC) 최종판정 > 수출가능 > (수출업체) 수출허가서 발급
    • (수출업체) 사전판정 신청서류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예 > (KINAC) 검토요건 만족 > 예 > (KINAC) 종합검토(수입국/최종사용자/최종목적 등) > (KINAC) 검토의견서 > 제출 > (NSSC) 최종판정 > 수출가능 > (수출업체) 수출불가 통보
    • (수출업체) 사전판정 신청서류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아니오 > (NSSC) 보완요청 기능성 > 예 > (수출업체) 보완요청
    • (수출업체) 사전판정 신청서류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아니오 > (NSSC) 보완요청 기능성 > 아니오 > (수출업체) 반려
    • (수출업체) 사전판정 신청서류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예 > (KINAC) 검토요건 만족 > 아니오 > (NSSC) 보완요청 기능성 > 예 > (수출업체) 보완요청
    • 수출업체) 사전판정 신청서류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예 > (KINAC) 검토요건 만족 > 아니오 > (NSSC) 보완요청 기능성 > 아니오 > (수출업체) 반려
    수출허가 이행절차 | 전략물자 수출입고 관련이미지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이행절차

  • 수출입요건확인 | 통합공고 제94조
    • (수출업체) 수출입추천 신청서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예 > (KINAC) 검토요건 만족> 예 >(KINAC) 종합검토(용도/관리능력/사용시기 등) > (KINAC) 검토의견서 > 제출> (NSSC) 최종판정 > 추천가능 > (수출업체) 수출입추천서 발급
    • (수출업체) 수출입추천 신청서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예 > (KINAC) 검토요건 만족> 예 >(KINAC) 종합검토(용도/관리능력/사용시기 등) > (KINAC) 검토의견서 > 제출> (NSSC) 최종판정 > 추천불가 > (수출업체) 허가(승인) 결과 확인
    • (수출업체) 수출입추천 신청서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아니오 > (NSSC) 보완요청 기능성 > 예 > (수출업체) 보완요청
    • (수출업체) 수출입추천 신청서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아니오 > (NSSC) 보완요청 기능성 > 아니오 > (수출업체) 반려
    • (수출업체) 수출입추천 신청서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아니오 > (NSSC) 보완요청 기능성 > 예 > (수출업체) 보완요청
    • (수출업체) 수출입추천 신청서 > 제출 > (NSSC) 신청요건 만족 > 아니오 > (NSSC) 보완요청 기능성 > 아니오 > (수출업체) 반려
    수출입요건확인 | 통합공고 관련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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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자

군용물자 개요

방위사업청 소관의 수출관련 통제품목은 군용전략물자,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이며, 무역업체는 수출하려는 품목이 ①군용전략물자 ②주요방산물자 ③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함

  • ① 군용전략물자 : 방위사업청에 전략물자 판정을 의뢰한 후 수출허가
  • ② 주요방산물자 / ③국방과학기술 : 수출업신고 → 수출허가의 형태에 따라 견본수출허가, 국제입찰참가신청, 수출예비승인 신청, 수출허가 승인 필요
군용물자 개요를 나타낸표
구분 군용전략물자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관련
규정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3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이중용도품목) 중 구매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11에 의한 대상품목
  • 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산물자
방위사업관리규정 645조의 정의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비고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군용전략물자

1.군용전략물자란?

군용전략물자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자로 군사적인 용도에 따라 ML1~ML22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군용전략물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확한 품목이므로 리스트 또한 군사적인 용도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설계된 제품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

따라서, 무기제작에 사용되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 설계된 물자가 아닌 일반 상용물자가 사용되는 경우는 군용전략물자가 아닌 산업용 전략물자(이중용도 전략물자)로 분류

2.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종류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종류를 나타낸표
허가종류 관련 법령 내 용
사전판정
  • 대외무역법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조~제12조
수출하려는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전판정 기관으로부터 공식 판정을 받는 것
수출허가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절 개별수출허가
허가기관의 장이 군용전략물자의 개별 수출신청 건에 대해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
재수출허가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7조, 제38조
수입한 군용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경유・환적허가
  • 대외무역법 제23조(전략물자 등에 대한 이동 중지명령 등)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0조의 2(전략물자 등의 경유・환적허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8조의2(전략물자 등의 경유・환적허가)
군용전략물자를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煥積)하는 경우
상황허가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9조~제41조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중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중개허가
  • 대외무역법 제24조(전략물자의 중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2조~제44조
군용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 군용전략물자
전략물자 수출입고 군용전략물자를 나타낸표
통제번호 세부설명
ML1 구경이 20mm 미만인 활강무기와 구경 12.7mm 이하의 화기 및 자동무기, 부속품, 이의 전용부품
ML2 구경이 20mm 이상인 활강무기, 구경 12.7mm를 초과하는 무기, 발사기 및 부속품, 이의 전용부품
ML3 탄약과 신관장치(fuse setting device) 및 이의 전용부품
ML4 군전용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폭발장치 및 관련장비, 부속품
ML5 군전용 사격통제장비와 관련 경보 및 경고장치, 관련 시스템 및 시험, 정렬, 대응조치 장비
ML6 군전용 지상차량과 부품
ML7 생화학 독성작용제, 폭동진압제, 방사성물질 및 관련장비, 부품, 물질
ML8 활성물질(화약, 추진제, 발광탄, 산화제, 결합체, 가소제, 단량체, 중합체, 첨가제, 전구체)
ML9 군사용 함정 또는 해군 특수장비 및 부속품
ML10 군전용 항공기, 운반체, 무인항공기, 항공기 엔진
ML11 전자장비 및 부품
ML12 고속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무기체계와 관련장비
ML13 장갑 또는 보호장비, 시설물 및 부속품
ML14 군사훈련 및 군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용 특수장비
ML15 군용 영상장비 또는 방해장비
ML16 ML1~ML4, ML6, ML9, ML10, ML12, ML19의 품목을 위한 단조품, 주조품, 반가공품
ML17 기타 군사용 장비와 재료 및 기술자료
ML18 군용물자의 생산을 위한 장비와 기술
ML19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 및 관련 방어 장비, 시험모델
ML20 군용의 극저온 및 초전도 장비
ML21 소프트웨어
ML22 기술

주요방산물자

1.주요방산물자란?

방산물자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물자

  • 방산물자는 무기체계가 아닌 물자 중에서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에 의거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주요부품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물자,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는 방산물자로 지정 가능
  • 방산물자는 주로 완제품 또는 주요 구성품 단위로 지정되며,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체 또는 부분품에 대하여도 방산물자로 지정 가능
  •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과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시험측정장비, 검사장비, 교정장비는 해당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
  • 방산물자는 지정된 방산업체에서만 생산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방산물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방산물자가 아닌 다른 물자에 사용되는 때에는 방산물자 미지정
  •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되며, 주요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35조에 의거 대상품목을 지정(방위산업의 보호 및 육성 지원)
<주요 방산물자>
  • 0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 02. 함정
  • 03. 항공기
  • 04. 화생방장비
  • 05. 유도무기
  • 06. 탄약
  • 07. 전투공병장비
  • 08. 지휘 및 통제장비
  • 09.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 10.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 11.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2.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종류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종류를 나타낸표
허가종류 관련 법령 내 용
수출・중개업신고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규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주요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12(수출업 및 중개업 신고)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입찰참가승인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규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등)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13(국제입찰참가승인)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위해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예비승인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규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등)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8조(기술수출 예비승인)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14(수출예비승인)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이전신청
  • 방위사업법 제31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6조(국방과학기술의 이전)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6조(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려면, 먼저 해당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사전 협의
기술이전계약
  • 방위사업법 제31조(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6조(국방과학기술의 이전)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7조(기술이전시 조치사항), 제660조(기술이전계약)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업체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수출허가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규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주요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15(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견본수출허가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등의 규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규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주요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16(주요방산물자의 견본수출허가)
주요방산물자의 견본을 국외전시회, 시연, 시험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3.방산업체 지정 제도

<방산물자 지정 절차(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 • 방산물자 지정신청(업체 → 산업통상자원부)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물자의 지정) 제1항

  • • 방산업체 지정 협의요청(산업통상자원부 → 방위사업청)
    • - 시설/인력 보안측정 요청/방산업체 지정 타당성 문의
    • -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 단서
  • • 방산업체 지정 협의회신(방위사업청 → 산업통상자원부)
    • - 시설/인력 보안측정 요청(방위사업청 ↔ 국방부)
    • - 방산업체지정 타당성 등 검토(방위사업청)
  • • 방산업체 지정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 → 업체)
    • - 방산업체 지정의 산업 정책적 검토 및 현장실사 후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방산물자/업체 지정의 효과>
  • • 방산물자 및 업체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 -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사유에 해당
    • - 「방위사업법」상의 정부 우선 구매대상
    • - 방산원가 적용 등
    • - 부가가치세 면세 등
  • • 방산업체만의 의무도 있습니다.
    • - 방산업체 매매•이전 시 사전 승인
    • - 방산물자의 의무적 공급
    • - 시설물 유지 의무 및 수출 시 승인 등

국방과학기술

1.국방과학기술이란?

국방과학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제조/가동/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 포함)

  • 1.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국과연주관 및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
  • 2.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 3. 정부가 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등 외국자본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
  • 4.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나,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2.국방과학기술 판단기준

국방과학기술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의 기술 보호수준을 참고하여, 기술 중요도, 기술이전 기피, 기술 난이도를 고려하여 분류

국방과학기술 판단기준을 나타낸표
보호수준 국방과학기술의 정의
초민감, A급
(Very Sensitive List)
중요도 및 난이도가 매우 높고 이전 기피기술

* 국제평화유지와 국가안보상 공개 및 이전을 제한하여야 할 기술

민감, B급
(Sensitive List)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고 이전 유의기술

* 보호가 필요한 핵심기술이나, 국익을 위해 우방국 또는 방산․군수․기술협력 중인 국가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공개 및 이전 가능한 기술

중요, C급
(Important List)
중요도 및 난이도가 보통이고 이전 가능기술

* 적성국이나 분쟁지역 이외에는 공개가 가능한 기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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