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수출입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취급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가리는 '판정'을 시행하여 전략물자 관련 법률을 준수 해야 합니다.
구분 | 전략물자 | 전략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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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대외무역법 | ||
자가판정 | 법적근거 있음 | 법적근거 없음 | |
사전판정기관 | 전략물자관리원 | ||
사전판정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2년 | ||
수출승인 (허가)유효기간 | 1년이내(특정포괄수출허가: 2년이내)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3년이내)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 |
수출승인 (허가)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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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출허가제도 | 국제평화 및 안정유지에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자율판단에 따라 수출가능토록 허용 | 없음 | |
자율준수제도 | 있음 | 없음 | |
불법 수출시 제재사항 | 형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 목적범의 경우 가중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미수범 | 각 해당죄에 준하여 처벌 | ||
양벌규정 | 해당법인 또는 가담자에 대하여 각 해당죄의 벌금형 부과 | 해당법인 또는 가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질서벌 |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행정벌 | 3년 이내 전략물자 무역금지 조치 | - |
1989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수출입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역할은 각부처와 관련 법률에 분장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리스트의 통제절차를 명시하고 그 시행령 과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고시 에서 상세하게 세부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품목 | 수출승인(허가)기관 | 사전판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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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물자기술 | 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략물자관리원 |
원자력 전용품목 (관련 S/W 및 기술 포함)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
산업용물품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략물자관리원 | |
원자력 일반산업용 물품 (관련 S/W포함) | |||
군용물자 (관련S/W 포함) | 방위사업청 수출협력과 | - | |
상황허가 | 상황허가 대상일반산업용 물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 |
방사성동위원소의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과 | - | |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과 관련기술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통제과 | - | |
상황허가 대상품목관련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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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관리규정의 Annex I 및 IV에 규정되어 있으며 Annex I에서는 이중용도 품목을 다루며, 이는 국제체제(NSG, AG, MTCR, WA) 및 CWC의 리스트를 반영하고 있다. Annex I의 리스트는 WA의 카테고리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사회 규정 Annex I >
Category | 통제품목 |
---|---|
Category 0 | Nuclear Materials Facilities and Equipment |
Category 1 | Special Materials and Related Equipment |
Category 2 | Materials Processing |
Category 3 | Electronics |
Category 4 | Computers |
Category 5 |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curity” |
Category 6 | Sensors and Lasers |
Category 7 | Navigation and Avionics |
Category 8 | Marine |
Category 9 | Aerospace and Propulsion |
수출허가에 대해서는 EU 수출관리규정 제3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허가에는 개별허가(Individual Authorisation), 포괄허가(Global Authorisation), 일반허가(General Authorisation)가 있다. 일반허가에는 EU공통 일반허가(No EU001-EU006) 및 각 회원국 고유의 허가가 있다. 개별허가, 중개무역허가, 포괄허가는 수출자가 근거를 두고 있는 회원국의 관련 당국이 제정 및 발급하며 EU 전 지역에서 유효하다. 한편, 수출관리규정 제13조에서는 수출허가의 거부, 무효화, 정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수출통제관련 문서는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해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U 수출허가 결정 프로세스 >
EU 수출관리규정 21조에서는 본 규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정보 수집 및 현장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자체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요구한다. 또한, 24조에서는 각 회원국에 본 규정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제정된 조항의 위반 시 적용할 벌칙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허가신청에 대한 각 기관 간 심사는 IMWG(The 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국방성(MOD), 외무성(MEA), 원자력에너지성(DAE) 등이 참여함.
WMD법은 개인과 법인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품목의 부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 기술 혹은 서비스의 이전, 재이전, 통과(경유), 환적을 통제대상으로 한다. (WMD법 13조) 또한 개정된 FTDR에 의하면 중개 행위도 WMD법에 따른 통제대상임이 명시되어 있다. (FTDR 2010 제14.A조) 여기서 특정 품목, 기술 혹은 서비스는 인도의 국가안보, 양자․다자간 조약 협정, 기타 외국과의 합의 또는 관련 사항을 이유로 부과된 조건에 근거하여 통제되는 품목 혹은 서비스 혹은 기술을 의미한다.
인도는 서비스 및 기술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적 및 국경 개념을 모두 도입하여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또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모두 통제하고 있다. 즉, 서비스나 기술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 소재하는 사람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이전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사람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통제한다.(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기술이 인도인 또는 인도거주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해당기술이 일반에 공지된 경우에는 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SCOMET 카테고리: Cat 0(핵물질, 장비 등), Cat 1(독성 화학 작용제 및 화학물질), Cat 2(미생물, 독소), Cat 3(물질, 장비 및 기술), Cat 4(Cat 0 外 핵관련 품목), Cat 5(항공우주), Cat 7(전자, 컴퓨터, 정보보안)
Aayat Niryat Form 신청자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PPLICANTS).
SCOMET 품목(카테고리 0, 1, 2는 제외)을 전시 목적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최종용도, 최종사용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전시 목적의 수출허가는 6개월 이내의 반환을 조건으로 하며, 판매하는 경우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물품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에 대해서도 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출허가 심사는 부처간실무그룹(IMWG)이 수행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수출통제 관련법의 집행은 관세청 및 그 부속기관으로 재무부 소속의 수입정보총국(DGRI)이 관할한다. 또한, DGFT의 지정공무원은 FTDR에 근거하여 통제되는 물품을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WMD법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수출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형이 부과(WMD법 제14조.)되며, 비정부행위자 또는 테러리스트를 도운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종신형까지의 처벌이 부과된다.(Ibid 제15조.).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에는 30만에서 200만 루피 벌금,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의 징역 및 벌금형이 부과된다.( Ibid 제16조.).
위반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임받은 회사의 이사, 관리자, 비서 역 기타 직원의 자 역시 벌칙의 대상이 된다.(Ibid 제20조. 법인과 개인의 양벌규정.).
또한 FTDR에 따라 위법수출입의 경우 10,000루피 이상, 또는 수출된(또는 수출이 계획된) 물품, 서비스, 기술의 가격의 5배 이하 중 금액이 많은 쪽을 부과(FTDR 제11조(2).)한다.
말레이시아의 수출관리는 주로 말레이시아 세관이 권한을 보유하는 한편, 실제 허가의 발급은 품목 Category에 따라 다음의 관청이 담당하고 있다.
STA 2010는 전략물자에 대한 리스트 통제뿐만 아니라, 우려품목에 대한 캐치올 통제 역시 규정하고 있으며, 전략물자의 수출, 환적 또는 통과를 행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수출에는 기술의 제공도 포함되지만, 간주수출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전략물자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사전등록이 필수적이다. STA 2010에서 규정하는 중개는 본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중개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실효 14일전 신청을 통해 갱신이 가능하다. 중개는 통지, 인지, 의심 등 3가지 캐치올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허가가 필요하다.
환적은 STA 2010에 따르면 직항선하증권, 직항항공물품운송장 또는 적하목록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에 반입된 품목을 같은 운반수단 혹은 다른 운반수단으로 옮겨 다시 반출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수출과 동일하게 수출 통제의 대상이 된다.
통과는 육•해상을 통하여 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반입된 품목에 대하여, 그 운반수단의 동일성과 해당품목의 양륙과 환적에 관계없이 다시 말레이시아의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과 동일한 리스트 통제, 캐치올 통제의 대상이 되지만, 외국의 운반수단이 국제법에 의해 말레이시아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환적의 경우에는 최초 환적을 행하기 2개월 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통과는 물품이 말레이시아에 반입된 후 적어도 5일전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캐치올 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가 불필요하다.
국제무역산업성장관은 STA 2010 제8조에 의거하여 제한되는 최종사용자 혹은 금지되는 최종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한 또는 금지 최종사용자 리스트는 STA 2010 별표에 게재되어 있다.
제한되는 최종사용자는 STA 2010 별표1에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개인, 단체 및 국가에 대해서는 통제품목 또는 통제 목록에 없는 품목을 수출, 환적 또는 통과할 경우 특별허가(Special Permit)가 필요하게 된다. 제한되는 국가와 제한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제한국가 및 제한내용 >
국가 | 제한내용 | 비고 |
---|---|---|
북한, 이란 | 수출입금지 및 모든 통과가 허가대상 | - |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수단 | 수출입금지 및 군사품목의 통과가 허가 대상 | -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르완다, 소말리아 | 군사품목의 통과가 허가대상 | - |
에리트레아 | 제한된 군사품목이 통과 허가대상 | 소형화기나 경량무기 등 (별표 3에 게재) |
금지대상 최종사용자는 STA 2010 별표 2에 게재되며, 이들로의 모든 통제품목 및 통제 목록에 없는 품목의 수출, 환적 또는 통과는 원천 금지된다. 현재 개인은 북한 5명, 이란 41명, 단체는 북한 8개, 이란 75개가 각각 등재되어 있다. (국가 및 최종목적지로 지정된 것은 아님)
STA 2010은 수출의 정의에 말레이시아 외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도 포함함으로써 기술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기술이전은 통신장치에 의하여 기술을 구두 또는 영상으로 말레이시아의 국외로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통제기술이 허가 없이 이전된 경우 STA 2010는 위반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역외 적용한다.
단, 기술의 이전이 다음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허가종류 및 유효기간 >
허가종류 | 적용대상(중개, 환적 포함) | 유효기간 |
---|---|---|
개별수출허가 | 특정 목적지로 단일 수출할 경우 | 6개월 |
특별수출허가 | 제한된 최종사용자로 수출할 경우 | 1년 |
포괄허가 | 특정목적지로 다수 수출할 경우 | 2년 |
복수용도수출허가 | 다수 목적지로 다수 수출할 경우 | 2년 |
STA 2010의 처벌 수위는 위반 행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환적, 중개, 기술 거래 포함)과 그러한 거래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이한 점은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이 살인으로 이어질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 혹은 법인이 STA 2010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최고 수위의 처벌은 다음과 같다.
< SGCR 구성 >
구분 | 구체적 내용 | |
---|---|---|
제 1부 | 서문 | 용어 정의 |
제 2부 | 허가 | 개별허가 ․ 포괄허가의 적절한 신청 시기, 첨부서류, 허가 조건, 유효기간, 포괄허가 사용실적의 보고의무 등 |
제 3부 | 등록 | 전략물자 중개를 위한 등록신청, 등록 조건, 유효기간, 취소 등 |
제 4부 | 서류 보관 | 서류 보관 |
제 5부 | 기타 | 벌칙, 몰수 등 |
허가 형태는 내부자율준수체제(ICP, Internal Control Program) 도입 수준에 따라 Tier 1, Tier 2, Tier 3로 분류되며 Tier가 높아질수록 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융통성 수준이 높아진다. 기존 ICP제도였던 기업승인체제(ACS, The Approved Company Scheme)는 ‘07년 1월 1일부로 3-tier STS 허가체제로 대체되었다. 기존 ACS시행 기업들은 ICP시행 수준, 전략물자 수준, 최종행선지, 최종수하인/위탁인 혹은 최종사용자에 따라 Tier 2 혹은 Tier 3 허가를 신청할 자격을 얻는다.
즉, 강력하고 효과적인 ICP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전략물자 허가절차가 더 간편해진다. 이 계획은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을 수출, 환적, 통과 혹은 전략기술을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
위반행위 | 처벌 |
---|---|
(1) 전략물자/기술의 불법 이전/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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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또는 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3) 허가 또는 등록 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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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 경우 | |
(5) 요구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기록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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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국의 통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 |
(7) 당국 직무집행방해 | |
(8) 당국에 의한 컴퓨터 및 관련 기기 접근을 거부한 경우 | |
(9) 특정 정보 및 문서를 불법 게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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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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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종류와 수출통제지역에 대한 고시에서는 대외무역법 제13조에 근거해서 전략물자의 종류와 통제지역(이란, 이라크, 북한, 중국, 쿠바, 수단, 시리아)을 규정하고 있다. 동 공시에 따른다. 전략물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대만의 전략물자 관리 주무부처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내 국제무역국(Bureau of Foreign Trade(BOFT)) http://eweb.trade.gov.tw/ 이다. 수출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는 BOFT외에 경제부 가공수출구관리소, 국과회신재료학공업단지구관리소, 국방부 등이 있다. BOFT는 기술청, 국방부 및 대만공업기술연구소(ITIR)와 함께 기업으로부터의 판정신청에 대해 무료로 판정을 해주고 있다. 수출자는 공업기술연구소 http://www.itri.org.tw/ 에서 판정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2주 내에 처리된다.
개별 건에 대한 허가로서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다.
복수 건에 대한 허가로서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포괄수출허가는 수입국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회원국이거나, 수출업자가 사내 자율준수체제(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직전 6개월 동안 5회 이상 동일 수입자에게 전략물자를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포괄허가를 받으면 허가된 수량 및 가액 내에서 선적 횟수와는 무관하게 수출할 수 있다.
전략물자를 통과, 환적하거나 보세창고에서 출하할 경우에는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환을 위임받은 자(화물의 실질적 관리인인 포워더나 보세창고 관리자 등)가 관련기관에 허가 신청서와 함께 원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용도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전략물자를 재수출할 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수출국 정부로부터 재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서류도 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수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대만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집행은 세관 및 경제부의 관련 Task Force(이하 T/F)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로 세관은 국경에서의 수출신고 관리를, T/F에서는 정기적 선적 후 검사 및 제보된 개별 안건에 대한 확인 및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제27조에 근거해 전략물자를 수출입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관련법인, 자연인, 대리인 전부가 그 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제27-2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때,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수출입의 정지, 수출입업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한편, 다음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27-2조에 근거하여 3만 대만달러 이상 3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상품의 수출입의 정지 또는 수출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수입업자 및 최종사용자 등이 대만의 허가 없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물자를 군사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대만정부의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된다
전략물자 또는 기술의 사전판정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물자의 사전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분야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내지 3의 전략물자 또는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후 그 결과를 업체에게 회신하게 되는데 사전판정이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판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개요에서는 전략물자 또는 기술의 사전판정신청서류, 사전판정소요기간, 사전판정유효기간, 사전판정 근거, 사전판정 수수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사전판정 이용절차, 사전판정 심의회 운영요령 등을 안내한다.
전략기술 사전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내지 3이 개정되어 판정기준이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개정 고시일에 당해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경우 개정고시일에 유효기간 만료
전략기술 사전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초 전략물자로 사전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경우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수출전에 반드시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관련기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략물자에 관련한 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허가기관은 그 분류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이다.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수출전에 반드시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관련기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략물자에 관련한 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허가기관은 그 분류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이다.
전략물자와 관련된 허가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 허가가 있으며, 이 중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된다.
수출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 전에 허가를 받는 대신에 수출 후 수출거래보고서를 해당 허가기관에 제출
전략물자가 소관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동 물자 수출 시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시 제23조의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로 함(다만,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은 제외)
신청서류 | 수출허가(개별허가/재수출허가) | 신청서류 |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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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 ||||
수출지역 | "나"지역 | "가"지역 | ||
신청서(Yestrade에서 작성) |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 상황허가 신청서 | 중개허가 신청서 |
계약관련 서류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하나(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X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하나(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중개와 관련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류 |
품목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 |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 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 |
수입목적확인서 | 택일 | X | 택일 | X |
최종수하인 진술서 | 수입자,최종수하인, 및 최종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면제 | X | 택일 | O |
수출자 서약서 | O | X | O | X |
최종사용자 서약서 | O | X | O | X |
기타서류 |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 |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 | X | 중개에 관련된 자에 관한 설명자료 |
핵연료 등 특정 품목의 경우 | 핵연료 등 특정 품목의 경우 | X | 중개에 관련된 자에 관한 |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최종 사용자가 신청자의 해외 본사 또는 제26조제1항제11호상의 해외 현지법인일 경우,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면제
핵물질, 원자력 시설·장비 등에 사용되는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물자가 핵비보유국에서 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체의 국제적, 국가적 행위 및 조치를 말하며 이를 위해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수출입 통제와 같은 통제수단을 활용한다. 안전조치는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량관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물리적방호는 핵물질 또는 원자력 시설을 사보타지, 불법거래, 불법이전 등으로부터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는 활동과 체제를 의미한다. 수출입통제는 핵 무기개발 전용가능 품목 및 관련기술의 이전을 방지하는 활동이다.
안전조치(safeguards)는 국가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 및 관련 장비 등이 의도적으로 전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수단이며, 물리적방호(Physical Protection)는 국가 또는 일부 조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내부공모자에 의한 전용, 인위적인 불법이전 및 거래, 방사능테러로 사용될 수 있는 불법 행위 등을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금지 또는 제한, 수출시 조건을 부여
각 체제마다 수출통제지침 및 품목을 정하여 수출을 통제
구분 | 바세나르체제(WA) | 바세나르체제(WA) | 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MTCR) | 호주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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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1996 | 1978 | 1987 | 1985 |
회원국 | 39 | 46 | 34 | 39 |
한국 가입 | 1996 | 1995 | 2001 | 1996 |
통제 대상 | 재래무기/ 이중용도물자및 기술 | 원자력전용품목/ 이중용도물자 및 기술 | 미사일, 항공 관련 물자 및 기술 | 생화학무기 및 관련 물자 및 기술 |
우리나라는 1995년 원자력공급국그룹 및 쟁거위원회 가입에 따라, 원자력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이하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이행해 오고 있음
각미국의 9.11 테러 이후 수출통제가 세계무역질서의 규범화
유엔은 9.11테러, 북핵실험, 이란 핵활동에 대한 안보리 결의(1540, 1718, 1737)를 통하여 회원국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요구
1974년 2개위 양해각서(A,B)를 IAEA 문서 INFCIRC/209 발간
주1 : part 1(원자력전용품목과 기술) 과 part2(이중용도품목과 기술)로 구분
수입국의 NPT 및 NSG가입, IAEA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이행상태, 수출로 인한 외교ㆍ군사적민감성 검토, 수입국 정부보증 등 NSG 지침에 따라 검토 후 수출허가서를 발급하며, 핵개발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고시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고시 별표2 | 고시 별표2 | 전략물자 비해당 핵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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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물자 | 전략기술(별표2의 0E, 1E201 ~203, 2E201, 3E201, 6E201) | 핵연료 물질 | 핵원료 물질 | ||
핵물질 | 비핵물질 및 장비 | |||||
핵연료 물질 | 핵원료물질 | |||||
사전판정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수출허가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수출입승인 (요건확인)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사용허가 | ●필요 | ●필요 | ||||
사용신고 | ●필요 | ●필요 | ●필요 | |||
국제이전정보 보고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수출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 > 원자력안전위원회 KINAC에 기술검토 의뢰 >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결과접수/종합판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판정결과 신청인에게 알림 (전략물자인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수출가능)
전략물자 여부, 수입국 검토, 수출품목의 군사ㆍ외교적 민감성, 정부보증 등 검토
수출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가 신청 > 원자력안전위원회KINAC에 기술 검토의뢰 및 결과접수 >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지경부등)협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 판단 > 수출가능 판단시 수입국 정부보증을 외교부에 요청 > 보증서 접수 후 수출허가
방위사업청 소관의 수출관련 통제품목은 군용전략물자,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이며, 무역업체는 수출하려는 품목이 ①군용전략물자 ②주요방산물자 ③국방과학기술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함
구분 | 군용전략물자 | 주요방산물자 | 국방과학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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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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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관리규정 645조의 정의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
비고 | 대외무역법 |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법 |
군용전략물자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자로 군사적인 용도에 따라 ML1~ML22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군용전략물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확한 품목이므로 리스트 또한 군사적인 용도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설계된 제품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
따라서, 무기제작에 사용되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 설계된 물자가 아닌 일반 상용물자가 사용되는 경우는 군용전략물자가 아닌 산업용 전략물자(이중용도 전략물자)로 분류
허가종류 | 관련 법령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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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판정 |
| 수출하려는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전판정 기관으로부터 공식 판정을 받는 것 |
수출허가 |
| 허가기관의 장이 군용전략물자의 개별 수출신청 건에 대해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 |
재수출허가 |
| 수입한 군용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
경유・환적허가 |
| 군용전략물자를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煥積)하는 경우 |
상황허가 |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중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
중개허가 |
| 군용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
통제번호 | 세부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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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1 | 구경이 20mm 미만인 활강무기와 구경 12.7mm 이하의 화기 및 자동무기, 부속품, 이의 전용부품 |
ML2 | 구경이 20mm 이상인 활강무기, 구경 12.7mm를 초과하는 무기, 발사기 및 부속품, 이의 전용부품 |
ML3 | 탄약과 신관장치(fuse setting device) 및 이의 전용부품 |
ML4 | 군전용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폭발장치 및 관련장비, 부속품 |
ML5 | 군전용 사격통제장비와 관련 경보 및 경고장치, 관련 시스템 및 시험, 정렬, 대응조치 장비 |
ML6 | 군전용 지상차량과 부품 |
ML7 | 생화학 독성작용제, 폭동진압제, 방사성물질 및 관련장비, 부품, 물질 |
ML8 | 활성물질(화약, 추진제, 발광탄, 산화제, 결합체, 가소제, 단량체, 중합체, 첨가제, 전구체) |
ML9 | 군사용 함정 또는 해군 특수장비 및 부속품 |
ML10 | 군전용 항공기, 운반체, 무인항공기, 항공기 엔진 |
ML11 | 전자장비 및 부품 |
ML12 | 고속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무기체계와 관련장비 |
ML13 | 장갑 또는 보호장비, 시설물 및 부속품 |
ML14 | 군사훈련 및 군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용 특수장비 |
ML15 | 군용 영상장비 또는 방해장비 |
ML16 | ML1~ML4, ML6, ML9, ML10, ML12, ML19의 품목을 위한 단조품, 주조품, 반가공품 |
ML17 | 기타 군사용 장비와 재료 및 기술자료 |
ML18 | 군용물자의 생산을 위한 장비와 기술 |
ML19 |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 및 관련 방어 장비, 시험모델 |
ML20 | 군용의 극저온 및 초전도 장비 |
ML21 | 소프트웨어 |
ML22 | 기술 |
방산물자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물자
허가종류 | 관련 법령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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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개업신고 |
|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
국제입찰참가승인 |
|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위해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
수출예비승인 |
|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기술이전신청 |
|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려면, 먼저 해당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사전 협의 |
기술이전계약 |
|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업체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
수출허가 |
|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
견본수출허가 |
| 주요방산물자의 견본을 국외전시회, 시연, 시험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물자의 지정) 제1항
국방과학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제조/가동/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 포함)
국방과학기술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의 기술 보호수준을 참고하여, 기술 중요도, 기술이전 기피, 기술 난이도를 고려하여 분류
보호수준 | 국방과학기술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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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민감, A급 (Very Sensitive List) | 중요도 및 난이도가 매우 높고 이전 기피기술 * 국제평화유지와 국가안보상 공개 및 이전을 제한하여야 할 기술 |
민감, B급 (Sensitive List) |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고 이전 유의기술 * 보호가 필요한 핵심기술이나, 국익을 위해 우방국 또는 방산․군수․기술협력 중인 국가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공개 및 이전 가능한 기술 |
중요, C급 (Important List) | 중요도 및 난이도가 보통이고 이전 가능기술 * 적성국이나 분쟁지역 이외에는 공개가 가능한 기술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하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