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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ASEAN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튀르키예/영국 | 콜롬비아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베트남 |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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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방식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원산지인증방식) | 기관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원산지인증방식) | 기관증명(발효후5년내) 및자율(포괄)증명(5년후) | 자율증명(포괄증명) | 자율증명 | 자율증명 | 자율 (호주: 기관발급 병행) | 자율증명 | 자율증명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증명주체 | 수출자 (원산지신고서는생산자) | 싱:세관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 수출자(수출후는생산자도) | 정부기관한국:세관/상공회의소 | 인도:수출검사위원회한국:세관/상의 | 수출자 | -기관증명 시:세관/상의-자율증명 시:수출자 | 생산자,수출자,수입자 | 수출자 | 수출자,생산자 | 수출자,생산자 | 수출자 | 수출자,생산자 | 베-미정 한-세관/상의 | 중: 미정 한: 세관/상의 |
증명서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연장가능) | 4년 | 1년 | 1년 | 2년 | 2년 | 2년 | 1년 | 1년 |
증명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양국 별도증명서식 | 상업서류원산지신고문안기재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1상업서류원산지신고문안기재 | -기관증명시:양국간 통일 증명서식-자율증명 시:상업서류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 자율(권고)서식 | 상업서류원산지신고문안기재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표준서식(11가지 필수사항 포함시 서식 변형가능)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기재,자율(표준)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통일증명서식 (부속서 3-C) |
사용언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EU당사국언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당사국언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사용회수 |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포괄증명 가능 |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FTA, 한-캐나다FTA, 한-뉴질랜드FTA의 경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 1회 사용원칙 |
한-ASEAN, 한-인도, 한-싱가포르 및 한-페루 협정은 기관발급 방식을 따르며 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은 종이문서(Hard copy)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발급이 완료된 후에 업체에서는 이를 ‘출력’하여 수입자에게 원본으로 제공한다. 다만, 아세안 국가 중 일부에서 원산지증명서 뒷면 Overleaf Note)인쇄가 없을 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반려 한 경우가 있으므로, 뒷면 까지 인쇄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중 ‘Original’은 한 번 밖에 출력이 안되므로 프린터 고장 또는 종이 걸림 여부 등, 인쇄상태를 확인한 후 출력하여야 하며, 흑백 인쇄 시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반려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도난, 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 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수정발급 할 수 있다.
한-칠레, 한-EFTA, 한-미, 한-EU, 한-터키, 한-콜롬비아및 한-페루(발효 5년후)의 경우, 수출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율증명 방식이지만 양국간 정해진 서식이 있어, 이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물품의 명세가 상세히 기재된 서류 (보통 Invoice, Packing List 등)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증명하는 방식으로, 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상기와 같이 기재하되, EFTA의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 할 필요는 없다.
상기와 같이 기재하되 원산지 물품의 상품가액이 6,000유로가 넘는 경우,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물품의 상품가액에 관계없이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customs authorization No.’ 부분을 삭제하고 작성한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다. 다만, 다음의 정보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기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돕고자 ‘권고서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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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유효기간 | 5년 | |
인증기관 |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 |
인증기준 | 협정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 능력 |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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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 서울세관, 안양세관, 속초세관, 대전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구로세관, 성남세관, 의정부세관, 동해세관, 대산세관, 충주세관, 파주세관, 원주세관, 고성세관의 관할구역 |
부산세관 |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세관, 거제세관, 마산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사상세관, 사천세관, 진주세관, 통영세관의 관할구역 |
인천세관 | 인천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의 관할구역 |
대구세관 |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의 관할구역 |
광주세관 | 광주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익산세관, 전주세관의 관할구역 |
평택세관 |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서류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한-EU 협정의 경우 6,000유로가 넘는 금액을 수출하면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 | 인증 전 | 인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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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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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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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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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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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협정 | 동 제도 미적용 |
인증수출자 인증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회사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지정 및 운영입니다.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크게 1)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와 2) 다음에서 안내하는 각 항목의 총합이 10점 또는 20점 이상인 자 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할 경우에는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는 스스로 인증일 기준 매 1년마다 자율적으로 인증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인증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인증사항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후 업체 상호, 사업자 번호, 원산지관리 전담자 변경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면 입증서류를 갖추어 관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분할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품목별 인증의 HS 코드 오류, 결정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인증내역에 대하여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매년 1회 최초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맨 처음 신청할 때처럼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관할세관장에게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