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하셔야 이용 가능 합니다.
인증이란 제품, 서비스 등의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 기준,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인 적합성평가와도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의 각 국가들은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을 위해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대상 품목인 경우, 특정 국가로 수출을 하거나, 자국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인증제도에 의해 인증된 제품에 한하여 수출입을 승인 혹은 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등을 가지고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증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확대하기도 합니다. 자유무역이 증가하면서 FTA를 통해 국가별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을 하기도 하고, WTO/TBT 협정들에 의해 국가별 기술규정, 인증 등에 있어 규제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회원국 상호간 정보를 교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국제기구의 운영을 통해 규격, 기술규정의 국제적 통일화를 통해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국가별로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를 통해 자국민의 안전, 보건 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로 수출시 강제인증 대상품목이거나 시장의 요구에 따른 임의인증 대상품목인 경우, 해당 여부와 함께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양산단계에서 수출을 기획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경쟁업체와의 경쟁에도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등의 형태를 통한 평가가 필요한데,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므로(임상시험 등이 있는 경우), 국제인증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국가별 인증제도는 해당 인증제도에 대한 근거법령, 관련 표준 이나 기술규정, 그리고 해당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일본 전기용품의 예를 들면, ‘전기용품안전법’이 근거법령이 되고, JIS이 일본 표준/규격에 해당하며, PSE, S-mark 등의 인증제도가 적용됩니다.
유럽의 경우엔 유럽위원회(EC)의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CE Directive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규격으로 CE 마크 인증제도가 운영됩니다. 미국의 경우엔 시장의 요구에 의한 UL 마크가 강제인증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며, UL에서 정한 규격이 표준과 같이 취급됩니다.
국제규격을 다루는 여러 기관들(ISO, IEEE, IEC 등)이 있으며, 그 중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IEC 규격을 만들어 각 국가간의 규격의 차이점을 줄이려 하고 있으며, 규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격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인증은 각 제도마다 절차가 다르지만, 공통되는 절차로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