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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 부여기준이 되는 HS 단위 자리수와 트레이드내비가 제공하는 HS 최종단위 자리수가 다른 이유는 무...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관세율을 부여하는 HS 단위 자리수와 품목분류를 위한 HS 최종단위 자리수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율표 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HS 10자리를 품목분류의 최종단위 자리수로 설정하고, 해당 10자리 단위에 관세율을 부여합니다.
이와는 달리, 미국 등 일부 국가는 품목분류 최종단위 자리수와 관세율을 부여하는 자리수를 각기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HTSUS는, 무역통계 등의 목적으로 물품의 HS 최종 자리수를 10단위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관세율은 HS 8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10단위 HS로 분류되는 물품이더라도, 상위 HS 8단위가 같으면 관세율도 동일합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율표의 최종단위에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국가의 최종 HS 분류기준과 관세율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품에 대하여 미국 HS 8단위를 기준으로 트레이드내비에서 관세율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하위 단위인 HS 10단위까지 모두 조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하위단위의 관세율이 모두 동일하므로 아무 코드나 선택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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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경험자의 유사 사례 및 전문가 의견 정보 찾아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TradeNAVI에서는 국내 무역유관기관(KITA, KOTRA,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답변한 다양한 애로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FTA무역 종합지원센터,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국제인증정보시스템, TradeSOS 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 트레이드콜센터의 무역유관기관 상담센터 전문 상담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애로사항 발생 시 상담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TradeNAVI에서 제공하는 애로상담 정보는 아래와 같은 메뉴 경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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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 시 바이어와 셀러 상호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어구 및 서식이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간 무역업무 처리 시 관례적으로 쓰였던 것이 일정한 형식으로 굳어진 것으로 서신, 계약서, 대금결제, 수출입 승인, 수출입통관, 신용장 등 다양한 무역업무에 관용어 및 서식이 존재합니다.
TradeNAVI에서는 무역업무 활용 할 수 있는 무역용어, 서식, 계약서 등에 대한 용어 및 서식을 제공합니다.
TradeNAVI에서 제공하는 무역서식 정보는 아래와 같은 메뉴 경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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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정보를 찾아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바이어 선정부터 계약체결, 결제 통관, 선적, 대금회수, 관세환급 등의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각 절차별로 여러 주의사항들이 있어 무역 초보자의 경우 무역업무 수행 전에 실무에서의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TradeNAVI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무역 정보원을 취합하고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무역실무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정보 수요자가 손쉽게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역정보 안내지도를 통하여 무역실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radeNAVI에서 제공하는 무역정보 안내지도는 아래와 같은 메뉴 경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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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NAVI 이외에도 무역실무에 대하여 참조할 만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제공하는 무역실무 매뉴얼이 있으며 무역실무 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메뉴 경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홈 > 무역정보 > 무역실무 매뉴얼
무역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 및 인력 등에 대한 지원 정보를 찾아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국내의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는 무역업무 수행역량이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무역관련 인력양성 교육부터 자금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radeNAVI에서는 이러한 국내 기관 및 단체로부터 무역지원사업 정보들 제공받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TradeNAVI에서 제공하는 무역지원사업 정보는 아래와 같은 메뉴 경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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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수출지원 > 분쟁해결/규제대응 > 분쟁해결
• 홈 > 수출지원 > 분쟁해결/규제대응 > 규제대응 지원
수출을 위한 무역업체 창업 정보를 찾아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TradeNAVI에서는 무역업체 창업의 단계, 제도, 무역업고유번호신청, 세무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TradeNAVI에서 제공하는 창업 정보는 아래와 같은 메뉴 경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홈 > 수출지원 > 무역지원제도 > 무역창업안내
상기 TradeNAVI 제공 정보 이외에도 아래의 기관 사이트에서 무역업체 창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청(www.changupnet.go.kr) - 창업넷 > 자금성장지원 > 창업기업지원자금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주요업무 > 신용보증 > 보증상품 > 창업자금
•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 주요업무안내 > 창업지원/벤처ㆍ이노비즈인증 > 7. 기업창업보증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kita.net) 교육/연수 > 단기모집과정 > 무역실무 > 무역업 창업 > 무역아카데미 무역업 창업 교육
• 중소기업청 창업넷(edu.changupnet.go.kr)
• 서울시청년창업센터(2030.seoul.kr)
• 부산시청년창업센터(www.bschangup.kr)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중소기업법률지원단(www.9988law.com)
해외조달 절차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해외조달은 다음과 같이 입찰정보 수집, 입찰서류 준비, 입찰서 제출, 입찰서 평가, 낙찰, 계약 등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사전준비 : 시장에 따라 대규모의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도록 하므로 조달품목 종류에 따라 경영상태, 실적, 인력 등에서의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어 사전에 자격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② 입찰정보 수집 : 국가 및 기관별 조달관련 관보나 웹사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되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조달시장 정보시스템에서는 이런 입찰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입찰서류 준비 및 입찰서 제출 : 입찰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입찰설명서에 지시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시한을 정확히 지켜 제출합니다.
④ 입찰서 평가 및 낙찰 : 크게 경영 상태와 기술 상태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대부분 1차 기술평가에 의해 선택된 업체들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됩니다. 경우에 따라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기도 합니다.
⑤ 계약 : 낙찰 통보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대부분 입찰보증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합니다.
해외조달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경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경쟁 이외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택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재정적 상태와 기술적 능력, 법적 제한이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평소에 사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조달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해외조달 시 필요한 서류는 경제적/재정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며 조달시장 및 품목 종류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입찰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 해당 국가의 언어나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므로 서류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입찰에 참가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미 연방정부기관의 입찰 및 기타 조달절차를 통해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SAM에 등록해야 합니다.
SAM(System for Award Management)은 미 연방정부의 계약자(벤더)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치 우리나라 정부의 입찰에 참가하고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조달업체로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SAM에 등록하기 위한 세부절차는 사이트(https://www.sam.gov/portal/SAM/)내 해외조달 진출가이드내 SAM 벤더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연방정부 구매규정(FAR)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FAR의 전문은 'http://www.arnet.gov/far/'에서 보실 수 있는데 영어 원문이지만 최신 개정 내용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UN 벤더 등록 절차는 어떻습니까?
UN 및 산하기구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하기 위한 벤더 등록은 UN Global Marketplace (http://www.ungm.org/ 웹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과 정보 관리를 위한 Account를 생성한 후 웹사이트 상의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기업정보, 담당자정보, 재무정보, 계좌정보, 기업현황 정보, 수출실적, 계약실적, 품질인증, 제품분류, 거래조건 등을 영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만으로 등록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아래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직접 UNPD 사무국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실제로 심사가 이루어져서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론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지정된 서류 외에도 귀사의 공신력이나 역량을 입증하는데 유리한 서류가 있으시면 함께 송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서류 운송처 : United Nations Att.: Vendor Registration Unit Procurement Division 304 E. 45th St., Room FF 245 New York, NY 10017 USA
• 회계 관련 서류 : Certified/audited financial information i.e. Balance Sheet and Income Statement, copy of your signed income tax return (US applicants only) or your Annual Report to Shareholders
- 특이사항 : 회계사를 통해 영문으로 된 대차대조표 발급받으면 되고 income tax return은 미국 기업에게만 해당하며 주주를 위한 연례보고서는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 Current and valid copy of certificate of incorporation/business certificate or national equivalent
- 특이사항 : 세무서에서 영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우송
• 결제조건 관련 서류 : Payment terms
- 특이사항 : 결제조건 등에 대한 특별한 요구조건이 있다면 서신 형식으로 기재해서 보내면 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제조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인 UN의 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UN의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따른다고 하면 됨
• 추천서 : Letters of reference from at least three (3) clients to whom your company has provided goods/services over the past twelve (12) months
- 특이사항 : 최근 12개월간 귀사의 물품/용역을 구매한 최소 3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그 서식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거래시기와 거래량, 납품 금액 등의 거래 내역을 포함시키고, 귀사의 신용이나 사후지원, 제품 품질 등에 대해 만족하는 내용과 함께 대표이사 또는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가는 수준의 내용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서식이 규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회사마다 내용이 달라야 하며, 사적인 서신이 아닌 만큼 해당 회사의 Letter Head지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etter of reference의 형식에 대해서는 'http://www.writinghelp-central.com/letter-of-reference.html'를 참고
• 설립년도 : Year established (minimum of 3 years required)
- 특이사항 : 설립 이후 3년 이상 된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회사 설립일을 알려줘야 하며 귀사의 Letter Head지에 서신 형식으로 귀사의 설립일자를 명기하고, 영문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참조하라고 적으면 됨
• 이행보증 : UN/PS may require a contractor to provide a Performance Bond (to guarantee fulfillment of terms and conditions when contracts are awarded). Companies are required to indicate the maximum amount of Performance Bond your company is able to support.
- 특이사항 : 차후에 만약 UN과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UN에 제출해야 할 이행보증보험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귀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증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금액을 알려주시면 됨
• 인증서 : Copy of latest ISO Certificate or equivalent.
- 특이사항 : ISO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가 있으면 사본을 보내시면 됨
우리나라 기업에게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된 국가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기업에게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정부조달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WTO에 의해 상대국간 자유로운 정부조달시장 참여가 보장된 정부조달협정(GPA)의 가입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A 가입국가는 2008년 1월 1일 현재 총 40개 국가이며, 세부적인 국가는 Canada, Hong Kong , China, Iceland, Israel, Japan, Korea, Liechtenstein, the Netherlands with respect to Aruba, Norway, Singapore, Switzerland, United States, 유럽연합(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Luxemburg, the Netherlands, Portugal, Spa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Cyprus, Czech Republic,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Malta, Poland, Slovak Republic and Slovenia, Bulgaria and Romania) 등이 있습니다.
인콰이어리란 무엇인가요?
셀러나 바이어가 상대방을 특정하여 메일을 보내고 받는 것을 인콰이어리라고 합니다. 셀러는 바잉오퍼를 조회하고 인콰이어리를 보낼 수 있으며 바이어는 셀러상품을 조회하고 인콰이어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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